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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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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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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

    1장 서론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조성재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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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예비적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
    ​3. 본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1. 서론
    2. “14.5계획” 중 고용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
    3. 중국 노동시장 개황: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중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4. 고용정책의 방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소결

    ❙제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두 자동차기업 사례 분석
    1. 도입
    2. 연구방법과 두 표본 기업의 개황
    ​3. 기업 지배구조에서 당 지도력의 부각과 기업 노동조합 모델의 발전
    4. 다원화된 인력자원 관리 방식과 그 문제
    ​5. 노동시장과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6. 소결

    ❙제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1. 서론
    2. 배달 플랫폼 조직과 노동
    3. 국가 정책 및 변화
    4. 플랫폼 노동 정책의 실질적 효과
    5. 소결

    ❙제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1. 서론
    2. 농민공의 거시적 고용환경 변화
    3. 코로나의 충격과 농민공 관련 제도·정책적 대응
    4. 농민공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고용시스템에 대한 함의
    5. 소결
    ❙제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1. 배경
    2. 중국의 창업정책 방향
    3. 과기부 주도의 중국 창업정책 현황
    4. 청년실업 관점에서 과기부의 창업정책 평가
    5. 소결
    ❙제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분석
    1. 들어가는 말
    2. Y전자 사례
    3. Z자동차 사례
    4. 소결

    ❙제8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종합
    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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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불균형과 노동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배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고용체제, 노사관계 시스템 등과 넘나드는 고용시스템 개념을 채택하였다. 고용시스템은 직무분석, 채용, 훈련, 승진, 보상, 퇴직에 이르는 기업 내 인력관리를 미시적 기초로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전략, 그리고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은 정부 정책과 법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원리는 무매개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부문별 층위를 갖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플랫폼노동, 농민공, 그리고 청년창업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최근 인력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 고용시스템과 접하고 있는 최전선의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2장에서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가 14.5계획(2021~2025년)을 입안할 때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 시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심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시기보다 높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중순이 되면 중국 경제 단위의 업무 복귀율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90% 이상에 도달했고, 노동자의 수입도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11월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노동시장은 2020년 6월 중순 이후 그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중국 당국이 14.5계획을 입안할 때 상정했던 5.5% 내외의 수준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업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16~24세 청년 노동자의 실업 상황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 이들 연령대의 실업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록을 반복하여 경신하다가 2023년 3월 이래 줄곧 20%를 넘어서고 있다. 두양(都陽, 2022)은 중국 청년의 실업 문제를 자연적 실업과 주기적 실업으로 구분하고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 모두를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기적 대책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전환,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수요측에 부합하는 노동력 공급, 노동시장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 대책으로서는 경기 부양정책이다.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점이라고 보인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의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중국의 1/4 분기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1/3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비공유 경제 부문의 발전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공유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플랫폼기업과 개체 공상호(個體工商戶, 자영업자)는 최근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규범화를 명목으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중국 당국이 천명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개체 공상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국 내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민영경제의 주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반응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700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도약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435만명에 이른다. 3장에서는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의 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고용시스템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형 완성차업체 두 곳, 즉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한 곳씩을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조합(공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었다. 국유기업인 B사에서는 기업 당 조직의 지도하에 三會一層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삼회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의미하며, 일층은 기업 경영진이다. 당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기업인 G사의 경우도 기업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종 경영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기업인 B사의 공회는 대대적인 당군 사업 모델의 변화 속에서 위상이 하락하고 당의 방침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G사는 공산당이 공회를 직접 지도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생산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노동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자동차기업들이 당면한 인적자원관리 상의 문제는 쉽지만은 않다. 전기차 개발과 지능화 등에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력은 높은 임금을 주어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과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던 인력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두 사례 기업은 부품업체들 및 일반업체들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뽑는 것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이렇게 시장 임금을 통하여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대기업이 인력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내에서 기업규모간, 직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두 개 기업 사례를 넘어서서 자동차산업의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는 고용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본 장의 목적은 중국의 새로운 플랫폼 관련 정책이 실제 노동 조건을 개선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에는 천만 명 이상의 음식 배달기사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2020년 9월부터 그들의 엄격한 배송시간과 잦은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부터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음식배달 기사들의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2014년 1차 정책부터 최신 정책까지 플랫폼 관련 정책을 수집하였다. 총 17개의 국가 및 25개의 지방 수준 정책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라운드에는 4,900명 이상의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와 플랫폼 및 대행사 관리자 및 배달기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2차 면접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30명 이상의 배달기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정책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우선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웃소싱과 크라우드소싱의 두가지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세부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모델 모두 비정형 고용이며 다양한 조직과 배송업체 간에 매우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및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관리 및 규칙을 따르는데, 동시에 그들은 일하는 동안 사회적 차별의식, 일방적인 급여 변경, 보험 부족 등과 같은 많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초기에는 정부가 고용 잠재력 때문에 플랫폼 경제를 지원했지만, 특히 2021년 이후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러나 “더 엄격해진다”고 해서 정부가 경제 및 고용 목표보다 노동 보호를 완전히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목표를 저울질하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다.

    셋째, 이러한 정책들이 일선 배달기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주로 노동 계약과 사회 보험이라는 두 가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태도를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배달기사들은 서로 다른 고용 모델에서 일하고 다양한 배경과 업무 경험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계약 체결이나 사회 보험 가입 등 그들의 노동조건에 거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게다가 배달기사들은 정책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배달기사들은 강력한 정부가 수입 감소 및 배송 과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플랫폼 노동 관행과 새로운 정책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이 계속해서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관심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경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경제로 인해 이미 야기된 노동 문제를 방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모든 주체와 협력하여 노동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5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 사회 내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손꼽히는 농민공의 고용환경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를 탐색한다. 특히, 코로나 3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농민공을 둘러싼 고용환경은 기존의 변화가 지속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피면서, 정책·제도적 조정과 농민공의 적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규명하고 향후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농민공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농민공의 규모가 3억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농민공 집단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 중이다. 즉, 농민공의 장기화, 여성화 및 가족화, 고학력화,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기존 농민공을 둘러싼 제도·정책 및 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시대를 맞아 농민공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 임금 소득을 증대하고 중산층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신형도시화 목표 아래 ‘농민공의 시민화’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로드맵과도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은 농민공 고용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화를 크게 심화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코로나 초기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취업 안정 대책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이에서 농민공의 실천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충격과 ‘노동의 단기화’ 경향이 지속되는 와중에 신세대 농민공은 자발적, 주체적 선택을 하며 적응하는 등 고용환경 변화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고용불안정은 여전히 녹녹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취업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강력한 고용 안정 정책이 안전한 일자리 복귀 지원, 기업의 농민공 고용 지원, 플랫폼과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의 적극 활용, 직업훈련 확대 등으로 농민공의 고용불안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안정은 ‘긱(gig) 이코노미’,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와 연관된 고용형태의 변화가 코로나 3년의 경험을 통해 더욱 추동되었고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는 현재의 방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새로운 고용환경의 변화가 제도적인 차원으로 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전반적인 변화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역-학교-기업을 연결하는 기업 신형 학도제(學徒制)의 도입, 중고교와 대학을 잇는 입시제도 개혁을 통하여 직업학교와 노동자 육성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농민공의 시민화’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농민공 집단의 중산층 육성과 공동 부유로의 방향성 등은 고용시스템을 구성하는 지방, 노동, 교육, 시민권 제도 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고용환경 변화가 고용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14.5계획 기간 동안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확보와 개발된 기술을 통한 창업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최근 악화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창업정책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주장한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이 기반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쌍창정책 속에는 청년층의 창업 강화와 과학기술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의 주요 부처인 과기부 창업정책의 중요사업인 창업보육센터와 중창공간(Makers Space)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들은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창업 지식제공, 혁신역량 강화 등의 성과들을 내고 있다. 쌍창정책의 성과는 2021년 기준으로 육성 및 지원되는 창업기업 수 69만 8천개, 일자리 창출 498만 3천명이었으며,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는 성과들을 내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최근 발간된 “중국청년창업발전보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청년은 만14세에서 35세까지이다. 중국의 청년창업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창업기업은 1억 5천만개, 2021년 창업된 기업수는 900만개 수준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은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과학기술 창업은 전체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1년 청년층 900만개 창업기업 중에서 쌍창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기업은 2만 4천개 수준, 최대 0.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기업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도 현재 1억 5천만개 창업에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거나, 졸업한 기업수는 91만 4천개로서 전체 0.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6세에서 24세까지 일자리는 3,600만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중에서 중국 과기부 창업정책이 창출한 일자리(21년 기준이며, 동일하게 23년 발생했다고 가정)는 16만 8천개로 추정되어, 잘해야 0.5%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은 청년층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는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의 창출을 통한 질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당국은 양적인 창업정책 확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창업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과기부가 주도하여 창업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사례 분석

    중국이 지닌 풍부한 노동력과 고도성장하는 경제가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좇아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싸드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와 가전 산업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관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오랜 동안 추적 연구를 진행해온 Y전자와 Z자동차 사례를 택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Y전자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출기지로서 생산공장의 역할은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고용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인사관리와 조직문화도 과거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근 사무관리직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하여 2023년에 고율의 임금인상률 전략을 펼치자 인력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유동적인 중국 고용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Z자동차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해왔는데, 2016년 이후 싸드 사태로 인한 경제외적 요인과 더불어, 적절한 모델의 투입이나 전기차로의 전환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갖춘 로컬업체들의 등장 등에 의하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량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선 잔업특근 수당과 성과상여금의 축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에 더하여 더 이상 실습생이나 노무공을 쓰지 않는 전략과 결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 1공장의 폐쇄와 충칭 5공장의 가동중지 등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있었으며, 이 때 법적 경제보상금에 더하여 일정한 추가 보상금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Y전자의 경우도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칭따오와 옌타이의 휴대폰 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제보상금 플러스 알파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관련된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이러한 두 개 기업 사례를 통해볼 때 중국의 고용시스템은 한국보다는 유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소 구조조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Y전자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착수나 유지, 확장을 위한 노동력 활용의 적절성 또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유동적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임금 전략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특히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장 결론

    마지막 결론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각 부문의 특성들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중국의 고용창출능력이 신기술 발전 등에 의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의 경우 부문간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응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중국 정부가 창업 정책 등을 통하여 혁신과 일자리 모두를 개선하고자 하나, 명령지시적 관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 고용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과제인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공들이 플랫폼 노동 등으로 전이하였지만, 플랫폼 노동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노동도 아니고, 안정성과 수입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의 고용시스템에는 효과성, 유연성, 형평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용시스템을 미국형, 일본형, 독일형 등과 비교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한중 교류에서 고용 및 노동 사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계속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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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

    오은진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한중 청년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자리 특성
    1. 한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2. 중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1. 한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2.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3. 소결

    ❙제4장  한중 청년여성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분석
    1.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2. 면접조사 내용
    3. 한중 청년세대 여성들의 일과 가족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4. 소결

    ❙제5장  한중 청년들의 직업과 가족형성 및 관계의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한국과 중국 청년의 가족형성
    3. 한국과 중국 청년의 일자리 현황
    4.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
    5. 한중 청년의 성평등 및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의식
    6.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구성, 사회적 인식 비교 결과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한중 청년여성들의 미래와 발전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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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가의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기에 한중 청년세대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형성, 경력개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양국이 서로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청년층이 참여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성 전통적인 직종에서 증가 추세가 주춤한 반면, 이 분야의 여성 참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현황에서도 청년 관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0년에 비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5~34세 중국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향상되었는데, 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도시 청년 취업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이고, 직업별로는 2021년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가 남녀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수요 규모가 크고 평균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의 선호로, 중국 당해 대졸자의 동부 및 일부 서남부 대도시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과정을 초기, 중기, 저출산 대응기로 구분하며 살펴보았다. 초기(1950년대~1980년대)에는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력 동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은 사회적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사회 기조 속에서 일·가족 정책의 발달이 제한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여성해방 이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제도를 강화하였다. 중기(한국: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국: 1990년대~2000년대)에 한국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문제에 주목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성 고용이 감소하고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육수요 감소와 보육정책의 쇠퇴로 이어졌다. 저출산 대응기(한국: 2000년대부터 현재, 중국: 2010년대부터 현재)에 한국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기존 인구억제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최근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육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청년여성들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일에 관한 생애 전망, 가족형성 계획,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청년세대 여성들의 성장 환경은 대체로는 부모들로부터 이른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학업에 열중할 것과 좋은 직업 혹은 자녀인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독려하는 환경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청년세대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 청년세대 여성들에게 이 같은 점이 더 두드러졌다. 결혼 및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동 세대 한중 청년여성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의 청년여성들에게 아직 결혼 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30대 청년여성들의 경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여성들에게서 결혼은 이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경향이 높다면, 중국 내에서는 결혼 및 가족형성에 관한 규범이 아직은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청년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청년여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같은 인식이 전통적 형태의 가족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한중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형성 관련 인식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중 청년여성 모두 90% 이상이 반드시 일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업은 양국의 청년여성들 모두 평생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지만, 중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한국 청년들은 유의미하게 원하는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여성 간에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좋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국 청년들에 비해 좋은 학력, 좋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남성들 간에 그런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다양한 목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비정기적이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직업보다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한국 청년여성들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분석되며, 이는 한국 내 청년남녀 간 격차, 한중 청년여성 사이에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청년남성 간에도 나타나고, 양국 청년들 간에도 확연하게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나는 직업과 양육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청년여성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현재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GI를 통해 한국 청년여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중국 청년여성들이 온라인 창업(쇼핑몰, 번역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청년들의 결혼관에 있어서는 양국 청년여성 모두에게 기존의 결혼 및 출산규범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청년여성들 사이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미 설문조사 시점에서도 동 연령대의 결혼 비중이 중국이 훨씬 높지만 미혼 대상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 청년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경우, 성별 인식 격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중 모두 저출산이 문제인데, 한국은 결혼은 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중국에 비해 높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저출산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남녀 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직업 경험과 전망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새로운 고소득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직업가치에 대한 의식도 매우 다양해서 높은 소득, 직업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양국 청년들의 숙련수준이 유사하다면 노동력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청년들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여성들에게 중국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정치·경제·안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런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국가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청년여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한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와 ‘가족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 청년여성들은 양국 청년 집단 중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경향성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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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

    김지현 발간일 2023.12.11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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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여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환경 평가지수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분석 결과 

    제3장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1. 분석 자료와 방법
    2. 분석 결과 
    3.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현황과 특징

    제4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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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국제적 추세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국경은 낮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으며 디지털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B2C), 기업과 기업 간(B2B)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2C 기준으로 디지털 무역은 2023년 6조 달러, B2B 기준으로는 2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2년 B2C 기준으로 전 세계의 50% 이상, B2B 기준으로는 평균 78%를 차지한다. 한국도 디지털 방식의 상품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은 줄고 유럽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EUI 등의 기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세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제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조금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 무역의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제한 조치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는 개방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는 제한 수준이 가장 높고, 온라인 광고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등 기타 분야의 제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북·남미의 규제환경이 가장 개방적이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가장 제한적인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은 세계 평균보다 규제환경이 제한적이다.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이 개방적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등과 같이 작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낮다. 반대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비교적 개방도가 낮은 신흥국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높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데이터 이동과 현지 정보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많으며, 통신사업 허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며, 유럽과 일본은 조건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

    새로 구축된 세인트갈렌재단의 DPA에 따르면, 세계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간 데이터 이동, 단독 행위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다. 최근 기타 영업 조건, 등록과 허가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는 사용자 발언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늘었으며, 국제무역 분야는 양자 및 지역 협정과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늘었다.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분야도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를 가장 많이 보이는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은 미국, EU, 영국, 중국,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다. 이들의 디지털 정책 변화는 개인정보, 정보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AI, 암호화 자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책도 많다. 특이점은 미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이 채택되거나 이행 중인 정책보다 많다는 점이며,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많다. 러시아는 콘텐츠 관련 정책 변화가 많으며, 중국과 미국은 등록과 허가 분야가 활발하다.

    기타 영업 조건과 등록 및 허가 분야는 최근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분야다. 그중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기타 영업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등록과 허가)가 주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 앞서 언급한 상위 10개국은 AI,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경우, 국가마다 관점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의 제한 수준이 동아시아태평양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에서 독일과 유사성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의 유사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책의 경우 한국은 데이터 보호, 단독 행위 규제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타 영업 조건, 경쟁 분야의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국제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간의 협력 상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작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 자료 외에도 DPA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를 취합하여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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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

    들어가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통계 분석 결과

    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
    1. 지역별 국가
    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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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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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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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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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
    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
    3. 2018년 전후 GVC 동향   
    4. 소결
    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
    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
     
    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
    1. 서론
    2. 분석모형
    3. 시뮬레이션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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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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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론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인구구조
    1. 인도의 인구구조와 변화
    2. 인도의 인구 관련 정책
    3.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비교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2. 데이터
    3.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4.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
    5. 주별 노동시장 특성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대상과 방법
    2. 분석 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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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젊은 노동력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이 기존의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배경에도 인도의 젊은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모두 충족하는 국가이므로 인도의 인구수와 젊은 노동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인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여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UN 조사 기준 14억 1,2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나, 2022년 발표된 UN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10년 단위 인구증가율은 1970~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다루는 데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60.9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 67.45%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는 꾸준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2019년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달성하였다. 인도의 인구정책은 인구 안정화에 더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2020년 이후에도 인도정부와 주정부는 인구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인구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주별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무역 자유화, 규제 철폐,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재확인하고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 평균(60.7%)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둘째, 인도의 노동시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6%에 육박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카스트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하위 카스트에서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소외계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는 농업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산업별 고용구조,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인도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변화는 1인당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 내 총고용에서 산업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의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렸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와 동시에 교육의 기회와 고용 기회 제공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가용한 노동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정 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은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연령층 비율, 더 나아가 고급 인력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주별로 인구 구성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등이 매우 다르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등을 주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별 핵심 산업이 다르므로 핵심 산업별 고용 연령구조도 다르다. 이러한 주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중장기 발전 및 성장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등 고성장 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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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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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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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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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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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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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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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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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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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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