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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이은재

  •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

    이은재 외 발간일 2021.11.25

    ICT 경제,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와 싱글윈도우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
    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개념과 해외 도입 사례
    3. 싱글윈도우의 세계 도입 현황

    제3장 통관단일창구 단일화 현황
    1.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일까?
    2. 통관단일창구의 기술 현황
    3. 통관단일창구 관련 조직 현황
    4. 통관단일창구 관련 제도 현황
    5. 통관단일창구의 현실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1.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
    2. 절차 통합과 간소화의 미래, 미국의 싱글윈도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4차 산업혁명 시대 싱글윈도우 개선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기에 맞는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을 알기 어렵다. 수출입 통관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업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통관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다. 
       이 연구는 통관절차에서 늘어난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싱글윈도우를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싱글윈도우는 무역 관련 모든 법적 요구 절차를 하나의 제출처(One Submission)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 수출입 법령의 요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요건확인’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를 2006년 도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와 싱글윈도우의 개념, 해외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절차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4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미국 싱글윈도우의 절차 통합사례를 통해 절차 통합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담아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도입이 매번 좌절됐던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해 정부 조직은 공공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도와 조직적인 강제, 동시에 신뢰 형성을 위한 하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장에서는 2010년 58개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싱글윈도우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을 살폈다. 또 미국정부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절차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6년간 법적 프레임워크와 조직 구축에 기울인 노력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간 단일화는 미미했다. 현재 통관단일창구에서 총 31개 요건확인기관의 63개 관련 표준서식을 사용해 요건확인의 약 95%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두 절차는 분리되어 이뤄진다. 
       조직적인 면에서 통관단일창구의 리더십은 관세청이 갖고 있지만,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 통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의 확장, 통합 추진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 조직도 없다. 
       법적 프레임워크도 취약하다. 통관단일창구의 설립과 운영, 업무 절차 통합과 간소화 범위, 제도의 취지와 운영 성과 평가,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또 운영기관과 운영 서비스, 협력 방법을 규정한 양해각서나 서비스 계약도 없다.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 상호간에 위험관리나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상대 기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관단일창구가 UN/ECE의 싱글윈도우 진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며, UN/CEFACT의 기준으로는 ‘단일제출포털(Single Submission Portal)’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통관단일창구는 그간 세관 전산화가 낙후된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이 평가되었고, 국제 보고서에서의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해 현실과 비교해 높이 평가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리더십이나 협력 조직도 부재하며, 기업과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가 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 측면에서 설명한다. 또 이 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싱글윈도우 절차 통합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분리된 시스템들은 싱글윈도우로 통합됐고, 이 통합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 개발됐다. 수출입 기업이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민간 개발사에 맡겼다. 개발된 프로그램 중 세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수출입 기업은 필요와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정부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문서를 공개해 기업은 법 준수에 있어서 더 큰 자율권을 얻었고, 합리적인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확대됐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출입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방안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싱글윈도우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정확성과 무결성,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은 기관 간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모델 개발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데이터화 하기 위해 부처의 인재를 발굴, 양성, 평가 및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관 프로그램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규 개발사의 접근이 어렵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이 관세사와 협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통관단일창구의 취지와 절차간소화의 범위,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양해각서나 협약서로 만들어 두고, 상호 위험관리와 소송 사건 처리를 위한 접속 권한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기관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력을 갖고 협력과 소통의 장,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기관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추고, 싱글윈도우의 개선이 정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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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

    이은재 외 발간일 2021.11.25

    ICT 경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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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와 싱글윈도우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
    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개념과 해외 도입 사례
    3. 싱글윈도우의 세계 도입 현황

    제3장 통관단일창구 단일화 현황
    1.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일까?
    2. 통관단일창구의 기술 현황
    3. 통관단일창구 관련 조직 현황
    4. 통관단일창구 관련 제도 현황
    5. 통관단일창구의 현실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1.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
    2. 절차 통합과 간소화의 미래, 미국의 싱글윈도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4차 산업혁명 시대 싱글윈도우 개선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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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기에 맞는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을 알기 어렵다. 수출입 통관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업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통관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다. 
       이 연구는 통관절차에서 늘어난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싱글윈도우를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싱글윈도우는 무역 관련 모든 법적 요구 절차를 하나의 제출처(One Submission)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 수출입 법령의 요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요건확인’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를 2006년 도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와 싱글윈도우의 개념, 해외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절차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4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미국 싱글윈도우의 절차 통합사례를 통해 절차 통합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담아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도입이 매번 좌절됐던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해 정부 조직은 공공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도와 조직적인 강제, 동시에 신뢰 형성을 위한 하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장에서는 2010년 58개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싱글윈도우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을 살폈다. 또 미국정부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절차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6년간 법적 프레임워크와 조직 구축에 기울인 노력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간 단일화는 미미했다. 현재 통관단일창구에서 총 31개 요건확인기관의 63개 관련 표준서식을 사용해 요건확인의 약 95%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두 절차는 분리되어 이뤄진다. 
       조직적인 면에서 통관단일창구의 리더십은 관세청이 갖고 있지만,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 통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의 확장, 통합 추진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 조직도 없다. 
       법적 프레임워크도 취약하다. 통관단일창구의 설립과 운영, 업무 절차 통합과 간소화 범위, 제도의 취지와 운영 성과 평가,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또 운영기관과 운영 서비스, 협력 방법을 규정한 양해각서나 서비스 계약도 없다.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 상호간에 위험관리나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상대 기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관단일창구가 UN/ECE의 싱글윈도우 진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며, UN/CEFACT의 기준으로는 ‘단일제출포털(Single Submission Portal)’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통관단일창구는 그간 세관 전산화가 낙후된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이 평가되었고, 국제 보고서에서의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해 현실과 비교해 높이 평가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리더십이나 협력 조직도 부재하며, 기업과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가 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 측면에서 설명한다. 또 이 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싱글윈도우 절차 통합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분리된 시스템들은 싱글윈도우로 통합됐고, 이 통합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 개발됐다. 수출입 기업이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민간 개발사에 맡겼다. 개발된 프로그램 중 세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수출입 기업은 필요와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정부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문서를 공개해 기업은 법 준수에 있어서 더 큰 자율권을 얻었고, 합리적인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확대됐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출입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방안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싱글윈도우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정확성과 무결성,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은 기관 간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모델 개발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데이터화 하기 위해 부처의 인재를 발굴, 양성, 평가 및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관 프로그램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규 개발사의 접근이 어렵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이 관세사와 협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통관단일창구의 취지와 절차간소화의 범위,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양해각서나 협약서로 만들어 두고, 상호 위험관리와 소송 사건 처리를 위한 접속 권한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기관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력을 갖고 협력과 소통의 장,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기관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추고, 싱글윈도우의 개선이 정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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