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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별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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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수단, 정의
        가.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나. 디지털상거래의 수단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상거래 정의


    제2장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컴퓨터 보급의 확산
        나. 세계 지역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사용률 증가
    2.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가. 브로드밴드 보급의 확대
        나. 세계 모바일폰 가입건수의 확대
        다. 세계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
        라. 세계 모바일 웹트래픽 심화
    3. 인터넷 활용시간의 팽창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
        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1. 세계 디지털상거래 이용률과 시장규모
        가. 디지털상거래 이용률
        나. 세계 기업ㆍ소비자 간(B2C) 및 기업간(B2B) 시장규모
    2.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와 특징
        가. 기업ㆍ소비자 간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나. 기업간 디지털상거래
        다. 기업ㆍ정부 간 디지털상거래
    3.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현황
        가. 수출입 추이
        나. 국별 수출입
        다. 품목별 수출입
    4. 소결


    제4장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1.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2. 디지털상거래의 가격, 기업크기, 상품교체
        가. 디지털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나. 디지털상거래 수출가격의 분포
        다.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상품교체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3. 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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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별ㆍ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 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 생활ㆍ자동차용품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음식료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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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유새별 발간일 2016.09.12

    다자간협상,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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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절차
    라. 투명성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
    라. 투명성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내적 정책방향
    나. 대외적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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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TPP와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TPP 가입 시에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을 살펴보면, 그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 중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 등 주요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표준의 경우 대부분 체결국과 체결한 TBT 협정에서 WTO 협정과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EU, 캐나다,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WTO보다 높은 수준(WTO+)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술규정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제거 및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중 MFN 및 내국민대우 조항의 경우 WTO 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동등성 수용 관련 조항은 대부분 WTO 협정과 유사하거나 낮은(WTO-)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경우 내국민대우, 결과의 상호인정, 투명성으로 분류하여 협정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체결한 TBT 협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적합성 평가절차뿐 아니라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조항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다루었다. WTO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의 경우 투명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준비 및 개발 - 통보 - 채택 - 공포 - 발효 및 시행의 절차 순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시기, 통보 대상, 통보 범위, 공표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조항 역시 미국, EU와 체결한 TBT 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TBT 협정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TPP TBT 협정 조항의 특징을 후속 장에서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PP 협정도 WTO 협정이나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합성 평가, 투명성, 유예기간, 협력, 부속서 등 일부 조항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TPP 협정은 그간 체결되었던 모든 FTA 또는 R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적합성 평가에는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또는 MRA 수용가능성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의 내국민대우와 요구조건 완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투명성 조항에는 TBT 조치의 제·개정 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수준 높게 명시되어 있다.
      TPP 협정은 대부분 WTO 협정에 근거하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일부 규정과 WTO+ 및 TBT+ 조항의 경우에는 국내 제도의 개선 또는 일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TBT 협정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나, ① 시험인증산업 ②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일부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 ③ 국내거소요건 폐지(요구조건 수준 개정) 등에 대한 의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대내적, 대외적 정책방향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국내 기술규제정책 검토 및 활성화 ② 타국 규제개혁 현황 모니터링 ③ 중소/영세기업 이해관계의 의견 적극 수렴 ④ TBT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실시 ⑤ WTO TBT 위원회 측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등이 있다. 그다음 대외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규제조치 완화정책 도입 ② 일부 품목의 단일협정 추진 ③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범 도입, 채택 및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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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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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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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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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김영귀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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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ㆍ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ㆍ중ㆍ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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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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