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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기술협력

전체 77건 현재페이지 1/8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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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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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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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안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기술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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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ESG 정책
    1. 우리나라 ESG 정책 추진 동향
    2. 우리나라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의 ESG 정책
    1. 중국 ESG 정책 추진 동향
    2. 중국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3. 소결

    ❙제4장  한·중 ESG 정책 및 평가체계 특징
    1. 한·중 ESG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비교
    2. 국제 ESG 평가체계와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한·중 ESG 성과 비교
    1. 글로벌 ESG 평가 현황 비교
    2. 부문별 한·중 기업 ESG 경영 성과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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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ESG 부문에서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상황과 중국 내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ESG 경영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ESG 정책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최근 각광 받는 ESG 경영에 대한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ESG는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나타내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척도로 사용된다. 최근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은 기업들이 ESG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수행하고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에는 UN 책임투자원칙(UN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발표되어 글로벌 투자사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투자 기업에게도 ESG 경영과 지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의 관리 단위는 개별 기업에서 확장되어 공급망 전반에 이르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ESG 정책 동향을 다루었다. 한국은 ESG 관련 기업 정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G) 정보가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공개되었고, 환경(E) 및 사회(S) 정보 또한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으며, ESG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도 ESG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ESG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ESG 평가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ESG 평가체계를 MSCI와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ESG 평가체계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공시 의무화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ESG 관련 정책과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래의 기업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국가의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MSCI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의 ESG 평가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기업은 다른 주요국의 기업들에 비해 낮은 ESG 평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빠른 평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ESG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글로벌 평가 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기업일수록 글로벌 ESG 평가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ESG 평가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국내외 ESG 평가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을 밝혔다. 둘째,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중국의 ESG 평가 체계를 신중히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도 ESG 정보 공개와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평가 체계에 따른 ESG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ESG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기업은 ESG 경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ESG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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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

    이은석 외 발간일 2022.12.30

    ODA,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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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기술협력 ODA 평가 동향과 주요 쟁점
    1. 기술협력 ODA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2. 한국의 기술협력 ODA 및 평가 현황
    3. 기술협력 ODA 평가의 주요 쟁점

    제3장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ODA 평가 정책 및 사례
    1. 다자기구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2. 양자 개발기관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3. 기술협력 평가체계 및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유형별 평가 사례 분석
    1. 시행기관 규모별 자체평가 특징 비교ㆍ분석
    2. 개발 컨설팅 유형 평가 사례 분석
    3. 연수 유형 평가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술협력 ODA 평가방법 개선방안
    1. 기술협력 ODA 평가의 쟁점별 시사점
    2.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화 방안
    3. 기술협력 ODA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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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 컨설팅, 연수와 같은 기술협력 유형의 사업에 프로젝트형 사업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특성과 시행기관의 평가 여건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는 기술협력 비중이 타 공여국보다 높고 소규모 단독 기술협력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총 31개 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술협력 사업만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협력 사업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평가를 설계하고 방법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의 발현 여부나 시점이 불분명하고 측정이 어려워 평가성이 높지 않다. 평가의 유용성과 학습의 기능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발협력 평가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ODA 평가에서도 대상사업의 평가 가능성(evaluability)과 평가의 효용(ut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6개 주요 다자기구(UNDP, FAO, 세계은행, ADB, IDB, WTO)와 4개 양자 공여기관(독일 GIZ, 일본 JICA, 프랑스 AFD 그룹, 스웨덴 Sida)의 기술협력 평가체계와 사례를 심층 조사하였다. 주요 공여기관들은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각 기관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평가의 형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자기구의 사업 단위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사업종료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평가자가 검증(validation)하는 약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개발기관의 경우, 평가 대상을 사업 분야, 규모, 평가의 유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 프로그램, 분야ㆍ주제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 컨설팅과 연수 유형에 활용되는 평가방법을 심층 분석하였다. 시행기관의 사업규모별로 평가방법을 비교ㆍ분석하고, 종합평가 및 개별 사업평가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 컨설팅 사업 평가에서는 평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물 건수와 같이 단순한 정량 데이터 외에도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사업 평가에서는 종료 시점 연수생 만족도 점수 외에 성과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평가 결과의 충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두 유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단순 점수 위주의 만족도 조사보다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컨설팅ㆍ연수 내용, 지식 전달이나 협업 방식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 목적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개별 사업평가와 차별화되는 제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술협력 ODA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성의 측면에서는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현실적인 범위로 설정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과정과 결과의 품질에 중점을 두어 질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ㆍ소규모 사업은 개별 사업평가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종합평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식’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약식’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평가의 시기와 범위, 외부 위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단계를 체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협력 사업 평가에서 평가성의 제약은 책무성 범위(accountability ceiling)를 설정하여 평가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용성 문제는 체계화된 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약식 종료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사업관리ㆍ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사업 과정 중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정보와 데이터를 수집ㆍ축적하는 것으로, 이는 그다음 평가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사업종료 보고 단계에서는 사업 과정과 최종 산출물, 사업 수행 중 얻은 교훈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의 사업종료보고서 품질과 자체평가 결과를 외부평가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약식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관리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여 평가를 기획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각 기관의 대표적 기술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인 성과모형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협력 사업의 평가방법에 융통성을 용인하고, 정량 성과 외에도 다양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장ㆍ단점과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현재 의무화된 자체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기술협력 ODA 사업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각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발적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개발 맥락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M&E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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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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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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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11월부터 2021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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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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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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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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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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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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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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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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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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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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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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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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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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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

    노세리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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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현황 
    1.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2절 중국 디지털 전환과 산업정책의 변화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2. 중국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3.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중국 산업의 변화 
    제3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1. 최근 중국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 기본 현황 
    2.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행
    3. 디지털 경제 부문의 발전과 노동관계의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1절 기계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기계산업 현황 
    2. 기업사례: H기업 
    제2절 전자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전자산업 현황 
    2. 기업사례: K기업 
    3. 기업사례: G기업 
    제3절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2. 기업사례: D사 
    3. 기업사례: M사 
    제4절 문화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3. 기업사례: A사 (게임업) 
    4. 기업사례: B사 (영화상영업) 
    제5절 온라인 배달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온라인 배달산업 현황 
    2. 기업사례: E기업 


    제4장 결 론 
    제1절 기업사례 종합
    제2절 중국 사례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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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효율 저조와 환경오염 심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응용 수준 낙후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중국제조 2025’ 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기술들이 R&D, 생산, 유통 등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생산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는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기술수준은 낮지만 향상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밀접성과 또한 여러 역사적 맥락에 따라 중국과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입장에서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경쟁력 상실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같은 신산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양을 확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문화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배달 산업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양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총 8개의 연구 대상 기업들은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 많은 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인터뷰와 관련 2차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사담당자를 비롯하여 공장장, 생산기술 담당자, 그리고 대표까지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를 통해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기업별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에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생산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방식에 또 한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변화는 크게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업을 보면 중국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은 로봇을 중심으로 생산 무인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공장의 지능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 IOT나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 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 현장이 변화하고 또한 제품도 변화하여 기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신사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사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게서는 약하게 보인다. 로봇활용 등과 같은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로봇화, 무인화로 가는 것에는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전략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보면, 서비스는 생산됨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한 서비스 생산 현장과 서비스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변화를 보면, 서비스를 만드는 현장 자체의 변화가 크며 이로 인해 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조직이 보다 효율화되고 조직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현장과 제품이 변화하는고 이는 고용의 양과 질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중국 내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용의 변화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현재 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를 파악해보면, 고용의 양의 경우는 생산현장의 자동화로 인하여 고용의 감소 경향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의 양의 감소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현장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제품과 접목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제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얼마만큼 고용의 양이 감소할 것인가 이며, 무엇보다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노동의 자율권, 그리고 의사결정권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고용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한 가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질의 큰 변화는 아직 포착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과 같이 근본적인 노동 방식이 변화하는 산업의 경우, 임금, 복지, 안전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또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인력의 숙련전환을 한다거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숙련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쉽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현장에 도입되면서 생산력의 고숙련이라는 부분이 전혀 필요 없어진다고 보기도 하며 또한 로봇 등 자동화 장비를 유지 것 또한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본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 사례에서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작업을 하는 고숙련이건 또는 장비를 유지하는 고숙련 이건 상관없이 현장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이들이 현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수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들을 차후 디지털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이 기업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의지와 더 나아가 기계와 노동의 협력적 방향으로의 기업 전략 설정이 기술의 활용 여지와 이로 인한 고용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술은 더욱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는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와 기업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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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

    허장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내용과 방법


    2장 베트남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3. 국가경제발전 정책


    3장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4장 한-베트남 개발협력 현황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5장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3. 협력 모델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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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2018년 對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5%,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6.7%에 이른다.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17년 1억 9,545만 달러이고, 우리나라로부터의 무상원조 수원규모는 전 세계 1위이다.
       이렇게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베트남 농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고 인근 동남아 국가와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험이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 및 현재의 주요한 농업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과 보고서 이외에 Kati,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OECD.Stat,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등 DB를 활용하였다. 하노이, 호치민 시, 람동성과 달랏시의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2019. 7. 24)에 중간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표,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에 활용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8%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채소류, 열대과일,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등이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야채, 커피, 캐슈넛,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중국과의 전쟁 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1986년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개혁조치로는 농업경영책임제, 농산물유통 자유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농지이용법 제정(1993년) 등이 있다. 그 효과로 1988년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중요한 베트남 국가발전 전략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농업 재구조화」정책,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 「농업재건 프로그램」등 농업분야 전략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001개 면을 실천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베트남 식품과 식품유통 부문은 세계에서도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1억 명에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54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층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승 등은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와 한류에 대한 높은 신뢰는 베트남 식품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요인이나 가격, 노후 물류시스템 부족 등은 저해요소로 꼽힌다.
       주력수출품목과 수출성장품목을 선정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시장점유율지수(MSI) 등 다양한 지수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농식품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경우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스턴트커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료 농식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고, 제조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SPS, TBT, 통관 등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양국간의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억 3,215만 달러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7년 12.8%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에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호주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무상원조의 경우, 동기간 8%에서 17%로 상승하였지만 2017년 유상원조의 비중이 83%로 나타나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원 건수는 교육·훈련, 농업개발, 농촌개발, 축산,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순으로 많았다. 2019년도 베트남 지원 예산은 1,703억 원이다.
       KOICA는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농업분야 ODA 사례로는 농식품부의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과 KOICA의 ‘베트남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개발협력 추세를 보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가공식품 산업, 운송부문 중 저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각종 문헌에서의 의견이다.
       한국의 민간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9월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누계 투자 6,883건으로 건수 기준에서도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농업 진출기업 신고 자료를 통해 보면, 베트남의 경우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딸기 등이 생산, 유통되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된 적이 있다. 식품가공 분야에서는 가축 및 양어장 사료 생산관련 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전략은 양국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세 가지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우선,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 협력분야가 연계될 수 있다.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원료농산물 공급농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게 기술전수 및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의 구매 역할을 부과하고 관개시설 및 연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건조·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ODA 사업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진출 기업의 중장기 원료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물류·운송체계의 투자와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이다. 유통,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물류나 운송체계 구축은 ODA 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개도국 요구에도 부응하고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민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협력모델과 함께 세 가지의 세부 협력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하이텍 농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IT를 활용한 고품질 고생산성 농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농업자재, 장비 생산단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둘째,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이다. 비효율적인 농식품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 인프라 지원이 조속히 요구된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지대(가령, 사이공하이텍단지)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저장, 유통, 판매, 수출의 가치사슬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농림축산물 검역 시스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체계 개선 ODA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개도국 동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역관 등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제도가 필요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와 검사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검역 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의 ICT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검역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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