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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이정은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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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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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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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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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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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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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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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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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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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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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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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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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

    김규판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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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
    2. 4차 산업혁명(소사이어티 5.0)과 사회적 과제 해결
    3. 코로나19와 일본의 사회적 과제: 디지털 전환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
    1.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ㆍ기업의 대응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
    1. 일본의 지역격차 현황: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정부의 대응
    2.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3.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4.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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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IoT, 로봇,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반기술을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넘어서서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제조ㆍ물류ㆍ이동 분야 및 지방창생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다음, 이들 3개 분야별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재정위기, 지방위기, 의료문제(‘2025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내각부가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검토한 결과, 의료ㆍ간병, 제조(모노즈쿠리)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지방창생, 금융(핀테크) 분야가 거의 매년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의 중점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디지털 전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현, 원격의료 추진, 의료 분야에서의 ICTㆍ로봇 기술 활용, 의료 데이터 연결ㆍ연계 활용을 통한 데이터 헬스 개혁,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 육성을 위한 5G 보급 확대와 
       로컬 5G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을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차세대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건강ㆍ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다음,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헬스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의 대응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異業種) 간 건강‧의료‧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의료벤처기업의 솔루션 앱 개발 사례, 약물재창출(DR: Drug Repositioning) 분야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원격진료 서비스 보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한시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및 3개월 이상의 장기 대면진료 환자에 국한하여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철폐하자,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다룬 다음,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동(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는 일본판 MaaS(Mobility as a Service),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순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ㆍ운용 실태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사업, 제조 현장에서의 AI, IoT, 5G 활용 사례, 제조 현장의 원격 확인ㆍ조작을 통한 비대면화 사례,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개발 사례, 의료수술 지원로봇 활용 사례, 자동반송차(AGV)ㆍ로봇을 도입한 스마트공장화 사례, 숙련기술의 디지털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판 MaaS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동(모빌리티) 분야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살펴본 후 공유차량 서비스, 수요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MaaS 유형별 시범운행 및 사업화 사례, 일본 정부의 MaaS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물류 P2P 매칭 서비스, 화객(貨客) 혼재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등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일본 정부의 물류 MaaS 지원책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에서는 먼저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지역격차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중 소사이어티 5.0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를 지방창생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제개혁 및 표준화, 기업매칭 등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100여 개의 ‘지방판 IoT 추진 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인데, 원격진료, 간병, 관광, 이동(모빌리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5G와 로컬 5G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 실태, 구체적 시책, 도요타자동차의 시즈오카현 우븐시티(Woven City)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지원,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서플라이체인의 전체적 최적화, MaaS 사업 도입 검토,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분야에서는 지역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술지향’에서 ‘과제지향’으로, 또한 정부ㆍ기업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5G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로컬 5G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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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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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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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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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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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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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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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

    김규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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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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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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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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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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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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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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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 목적: 일본산업의 ‘3과’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의제
    4.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1. 버블붕괴 후 일본에서의 사업재편
    2.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3. 성과와 과제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 과거 일본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의 신산업 육성
    3. 성과와 과제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1.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력 공급 부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2. 사업재편
    3. 기업지배구조 개혁
    4. 신산업 육성
    5.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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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극도로 악화된 일본경제를 회복시켰다고는 하나, 2015년 일본의 명목 GDP는 1997년 정점이었던 약 521조 엔보다 낮은 약 500조 엔에 불과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확대재정정책이나 양적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일본 내각부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4.9%를 정점으로 버블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2%대로 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대, 1997년부터는 0%대로 각각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반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추진한 배경 또는 목적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일본산업구조의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R&D 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은 ‘3과’ 중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 등 에너지, 농업 분야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나 국가전략특구 설치와 같은 시책은 과잉규제 문제를, 그리고 성장전략에서의 사업재편 시책은 과당경쟁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이 성장전략에 등장하는 것은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아베 내각이 4차례에 걸쳐 각의결정한 성장전략 중 「2015년판 성장전략」까지를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을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한 다음, 주요 정책 이슈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성장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 관련 시책 중 성과를 내고 있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등의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정책이슈도 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은 2013년 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틀 내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 들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1999년 특별법으로 제정한 「산업활력법」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과정을 들어 정부가 여전히 사업재편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M&A를 위시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은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선 결과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자산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는 점, 2006년 「상법」을 「회사법」으로 체제개편함으로써 분사화, 주식교환, 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적으로 지원하였고, 합병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을 취소하였던 점, 그리고 일련의 파산법 체계를 정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사업재편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먼저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책 중에서는 세제조치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커서 기업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세제문제와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몇 개 사례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 간 사업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자체가 자칫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유예하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추가하였다.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인 메인뱅크(Main Bank) 시스템의 순기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갖는 의의를 먼저 밝히고, 일본정부가 회사법 등 법제화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기업 상호간 주식보유가 많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보다는 거의 사내 인사나 OB로 구성되어 있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보수체계 역시 경영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로서는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일본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같은 기업실적이 미국ㆍ유럽 기업들보다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쟁점별 개혁 추진 현황에서는 사내 감사기구와 독립 사외이사 선임 등 내부통제 메커니즘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거버넌스 기능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로는 2014년 2월에 확정한 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도입 3가지를 거론하고, 이로써 일본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 급증하고 있고 ROE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수정할 수 있을지, 나아가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과거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남는 과제로 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에서는 대내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제약과 대외적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서구에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직면한 일본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을 위해 전개한 정책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거 신산업 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010」을 통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 등의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2012년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기반인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중점 분야가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베 내각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는 로봇, IoT, AI의 각 부문에 대해 협의회와 같은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추었다는 점, 로봇 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 신비전」을 발표하는 등 현재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 추진 맵을 통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베 내각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장전략에 포함된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AI 등과 관련한 지침, 법률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장기고용(종신고용), 연공서열식 임금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일본적 고용관행’으로는 더 이상 노동생산성 하락 및 노동 공급력 저하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성과는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을 정규직 해고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노동력의 활용방안, 즉 노동 공급력 확충 정책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임금제,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의 문제가 노사 간 갈등 및 야당 반발로 인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점을 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 확충 정책에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실태 파악이나 관련 법 개정,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실시하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고, 다만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한정정규직의 보급, 유연근무제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염두에 두고, 각 정책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도 성장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뿐 각 부문별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은 인구감소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총론으로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법」과 특정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사업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사업부문의 통폐합이 자칫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주축으로 진행된 개혁 흐름이 2010년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모멘텀을 확보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 협력하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IoT, 빅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서의 규제ㆍ제도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개혁조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일본에서 다소 성과를 내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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