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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ICT 산업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성한경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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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과 인도 간 교역 현황
    1. 인도의 경제 개황
    가. 최근의 경제 현황
    나. 인도경제 전망
    다. 인도경제의 과제
    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양국간 무역의 성과 및 과제
    나. 한국과 인도 간의 투자 현황

    제3장 한국과 인도의 ICT 산업
    1. 세계 ICT 산업 통계 및 동향
    2. 한국의 ICT 산업
    가. ICT 산업 개요
    나. 한국 ICT 정책 동향
    3. 인도의 ICT 산업
    가. 인도의 ICT 산업 개요
    나. 인도 ICT 분야별 현황
    다. 인도 ICT 산업정책 현황과 전망
    4. ICT 경쟁력 분석
    가. ICT 발전지수
    나. 네트워크준비지수
    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라. 무역특화지수
    5. 한ㆍ인도 CEPA 및 ICT 산업 관련 양허안 분석
    가. 최근의 한ㆍ인도 CEPA 추진 현황
    나. 양국간 양허 유형 및 단계
    다. ICT 분야의 양허 및 교역
    라. MFN과 CEPA 관세율

    제4장 한ㆍ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모형 설정
    가. 국가 분류
    나. 산업 분류
    다. 시나리오
    2. 한ㆍ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가. 동아시아 FTA의 장기 발효(기저 1)
    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 발효(기저 2)
    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제5장 한ㆍ인도 CEPA와 ICT 산업별 협력방안
    1. 한국과 주요국 간의 ICT 분야 협력
    가. 선진경제권
    나. 신흥시장 국가와의 ICT 협력
    2. 한국과 인도 ICT 산업의 협력방안 및 실천과제
    가. 협력과제
    나. 실천과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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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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