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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윤경 발간일 2014.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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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특징 및 제한점 
    5. 연구동향 


    Ⅱ. 관련 제도 고찰 
    1. 국내 중국동포 현황 및 관련 정책 
    2. 국내외 아이돌봄인력 제도 


    Ⅲ. 중국동포의 육아돌보미 근로 실태 
    1. 정량 분석 결과 
    2. 정성 분석 결과 


    Ⅳ.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실태 
    1. 정량 분석 결과 
    2. 정성 분석 결과 


    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고용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1. 응답자 특성 
    2. 월급 
    3. 고용 및 근로 만족도 
    4. 근로환경 
    5. 비자 
    6. 한국사회 적응 
    7. 양육가치관 
    8. 양육행동 
    9. 양육분담 
    10. 가족관계 


    Ⅵ.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제언 
    1. 돌보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제공 
    3.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유지 및 민간업체 질 관리 
    5. 기관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 설계 내 돌봄인력서비스 정책의 비중 
    6. 외국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제도의 설계 
    7.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동포 체류자격 및 비자 
    2. 조사원 지침서 및 질문지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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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인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여 자녀 돌봄인력을 구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수급과 나름의 기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육아돌보미 인력으로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이모) 이용이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현황과 규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 실태적 자료는 전무하다. 영유아기 육아지원인력의 상당수가 중국동포일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양적 데이터로 파악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돌보미 중국동포의 국내 근로현황과 한국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에 대한 실태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이용 및 근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한국인 부모와 중국인 돌보미의 육아 가치관의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양육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과정의 실제를 파악함으로써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에 대한 근로여건의 현황과 개선사항,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256명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와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영유아부모 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한국 영유아부모 각 8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구인·구직 경로와 애로사항,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정성적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로 국내 중국동포의 체류 현황과 동포 정책, 그리고 국내·외 아이돌봄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중국동포 대상 지원 정책이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으로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적 전환 속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인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제도화 된 아이돌봄인력 이용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아이돌보미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시아 3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공식화한 배경과 그 명암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대부분 입주형태로 출퇴근이나 시간제 돌봄보다는 가정에 입주하여 돌보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육아돌보미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8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돌보미 1인당 평균 4년 5개월 동안 돌보미로 일하였으며, 3.4곳의 가정에서 3.2명의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체류여건과 비자, 그리고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급여와 현재 삶의 만족도가 한 가정에서 오래 일하는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입주 가정의 자녀 어머니는 대부분 취업모(79.3%)이며, 돌보미 월급은 현재 기준 평균 162만원 수준으로, 재외동포 및 영주권과 같은 안정된 체류 비자를 소지한 돌보미의 평균 월급이 더 많아 체류 신분과 월급 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이상의 돌보미가 첫 달 월급에서 평균 9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중개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월급 외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과반 이상 55.9%, 가정에 CCTV설치 16.8%, 개인방 제공 약 80%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가입률 29%, 의료보험 외 보험가입률 12%로 시간 추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며,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에게 필요한 표준근로계약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없다의 비율이 각 4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동안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5%로, 모름/무응답 비율을 고려할 경우 약 20%가 불법체류 상태로 돌보미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비자발급의 체계화/간소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존중이었다. 육아돌보미일을 하면서 경험한 구체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없음’(67.2%)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고용 가정과의 갈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4장에서는 한국 영유아부모의 관점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및 고용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59명 중 현재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 중인 경우는 35.1%였으며 나머지 64.9% 응답자는 최근 3년 이내 5개월 이상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과거 경험자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은 과반수가 4년제 대졸 이상이며 전일제 취업모가 64.9%, 비취업모 10.0%로, 가구소득과 어머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 즉 개별 육아지원인력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전일제 취업모일 때 상대적으로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이 높았다.
    현재까지 고용했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수는 평균 2.6명, 그 중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비율이 63%이상으로, 처음에는 한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다가 점차 중국동포나 기타 외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인다. 고용기간은 첫 시기를 기준으로 육아돌보미 1인당 약 15개월이며 12개월 미만의 단기간 이용 경험도 많다. 영유아가구의 안정적인 육아돌보미 고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무형태는 출퇴근제가 47.1%, 입주 39.0%, 시간제 13.9%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음 고용했을 때에는 입주(69.5%)가 다수였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함에 따라 점차 출퇴근제-시간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근무형태(입주, 출퇴근, 시간제)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첫달 월급에 비해 마지막 달 월급이 오른 상승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입주 형태가 월평균 162만원,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약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담당하는 근로범위가 집안 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다. 세 가지 근무형태를 모두 고려할 때 한국 영유아부모가 지불하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임금 수준은 첫달 평균 130.5만원이었고 마지막달 138.4만원으로 평균 고용기간 중 8만원 가량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소개료는 평균 17.5만원으로 첫달 월급의 13.4%에 해당하며, 중국동포 돌보미가 지불하는 소개료의 2배 수준이다. 월급 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52.1%, 특별휴가 제공 63.3%, 개인 방 제공 43.6%이었으며, 육아돌보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구소득이나 모 학력이 높은 경우, 비취업모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경로는 지인의 소개와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채용으로 나타났으나, 소개업소/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충분성은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인 육아돌보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입주 가능, 가사 도움 등이며 취업모에게는 일·가정 양립, 비취업모에게는 가사분담, 자녀양육부담 해소의 기능을 더 갖고 있었다. 자녀에게 전반적인 돌봄의 제공, 애착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언어발달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불안감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급여나 휴가, 보너스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 과정이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2.7%로, 제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의 역할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책임에 동의(74.5%)하는 의견이 많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고용 제도화 시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은 육아돌보미의 신원보증 48.3%, 육아돌보미 교육 및 자격 부여 25.5%, 육아돌보미 채용 및 계약 과정의 관리 15.8% 순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근로만족도가 한국 부모의 고용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컸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월급 및 입주로 인한 거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H2 방문취업 비자가 가장 많으나 과거 첫 번째 가정에 비해 현재/최근 가정으로 오면서 재외동포, 영주권, 한국국적 취득의 비자가 늘어났다. 육아돌보미 근로가 중국동포 돌보미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비자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약 10~13%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이 한국 부모에게서 30% 이상으로 높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불법체류가 일정 비율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돌보미 체류신분에 대한 고용자 한국 부모의 인식과 관리도 제고되어야 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언어능력과 육아돌보미 일 만족도, 육아기여도, 육아능력의 차이 등으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의 인식이 긍정적이다. 양육가치관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와 중국동포 돌보미간에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도 면에서 한국부모가 자녀양육에 국가도 공동책임이라는 응답,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의견, 체벌을 하더라도 버릇없이 굴 때는 훈육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중국동포 돌보미 응답보다 많았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양육가치관에는 현재 고용인의 가정에 머물며 본인의 자식이 아닌 어린 아이를 돌보는 피고용인의 관점과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자녀양육방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버릇없이 굴더라도 말로 타이른다, 개인보다는 가족과 집단 중심에의 가치, 보다 온정적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응답이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에게서 많았다. 한국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이 중국동포 돌보미보다 많았다. 그러나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부모가 이를 통제하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통제적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가 실제 양육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부모 간에 가정 내 양육분담을 통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청소, 세탁 등의 집안 일(‘전적으로 돌보미가 함’ 60.6%), 가족 음식 만들기(45.4%), 아이 음식 만들기(44.7%) 등에서 높게 나타나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원시키기(41.2%), 아이 목욕시키기(39.8%), 아이 밥먹고 옷입히기(30.3%), 아이 재우기/데리고 자기(28.2%),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22.5%)의 순으로 아이돌봄과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 아이 밥먹고 옷 입히기는 부모와 반반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자녀 숙제/공부 봐주기는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6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통해, (1) 돌보미 사전교육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준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마련, (3)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발달 및 육아지원설계 내 비공식 육아지원인력 돌봄정책의 비중과 수급 고민, (5) 외국의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인력제도의 설계, (6)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민간 비공식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동포 돌보미 근로와 이용에 대해, 최적의 수준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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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이윤진⋅서문희⋅최윤경⋅박금해⋅백미화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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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5. 선행연구


     


    제2장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2. 통계로 본 중국 ECEC 현황(2007-2011)


    3. 소결


     


    제3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1. 부모 응답자 특성


    2. 자녀양육 특성


    3. 유아원 이용실태와 요구


    4. 사교육 실태


    5. 논의


     


    제4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2. 기관의 일반적 현황


    3. 기관 운영 현황 및 어려운 점


    4. 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5.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의견


    6. 논의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215


     


    가구용 설문지(한국어)216


    기관용 설문지(한국어)228


    가구용 설문지(중국어)243


    기관용 설문지(중국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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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 설문조사


    가구조사: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총 40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410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기관조사: 북경, 남경, 심천 소재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154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남경과 심천 지역의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유아원 방문, 시설?설비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짐(심천에서는 교사연수대회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연구에서 지역선정은 중요하므로 조사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토대로 화북지역의 북경, 화동지역 남경, 화남지역의 심천 등 3개 지역을 본 연구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함.


     


     


    3.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통계로 본 현황


     


    중국은 법률 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있음(??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업무 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며 소반, 중반, 대반으로 구성된 3년제 유아원을 원칙으로 함.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로서 미등록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를 사랑하고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함.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체육 활동시간을 최소한 1시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교수용어는 국가 공용어이나 소수민족 중심의 유아원은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음.


    학습활동은 놀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유아 심신 건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배제해야 함.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1년도인데, 2011년에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주요 흐름은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로 요약할 수 있음.


    유아원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9.1%가 증가함. 이 중 사립유아원은 동 기간 동안 48.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아원의 약 70%를 차지함. 공립유아원의 증가율은 약 16%에 불과함. 도시와 진 지역의 유아원수 증가는 사립유아원이 견인차 역할을 함.


    유아원의 입학아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7.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아수는 45.8%가 증가함. 사립유아원의 입학아수가 2007년 대비 2011년에 약 80%가까이 증가함.


    지역별 원아수는 지난 5년동안 도시와 진 지역은 각각 55%, 60% 급증하였으나, 촌 지역은 750만명에서 644만명으로 감소함.


    유아원과 원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원수도 빠르게 증가함. 지난 5년 동안 교직원수는 67.3%가 증가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교원이 빠르게 증가함.


     


     


    4.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 각각 136명 등 총 410명의 학부모를 표집함. 이들 자녀를 영아(0세~만 2세)와 유아(만 3세~취학 전) 각각 균등할당한 결과, 영아 208명 유아 202명이 표집됨.


     


    □ 가정 내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기대 등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임(73.4%). 다음으로 조부모 20.2%, 부 6.1%, 보모 0.2% 순임.


    일반적으로 중국 남성들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저조함.


    응답한 어머니들의 약 67%가 취업모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정도임.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4.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의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자녀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각각 5.4% 순임.


    한 자녀정책이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61.5%)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함.


     


    □ 유아원 이용 현황


    응답자 자녀의 84.6%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아원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소반으로 만 3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함.


    유아원을 다니는 주요 이유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37.2%)과 소학교 준비임(28.0%).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5.9%로 충분하다는 응답 19.0%보다 많았으며, ‘집과의 거리’를 유아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음.


    유아원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43분으로 우리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옴(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어머니가 등하원을 시키고 있으며 하원시에는 조부모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유아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 비용은 1,596위안(한화 약 28만원)이며, 북경이 남경과 심천보다 비쌈.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은 65.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는 경우에도 1개가 가장 많고, 월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으로 집계됨.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원은 최초 유아원이 대부분이며(86.2%) 앞으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92.8%) 응답하여 이용 중인 유아원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영유아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0%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열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아보다는 유아(영아 82.2%, 유아 61.4%),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은 남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유아원 부족을 현재 ECE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공립유아원의 확충과 유아원의 무상화를 꼽음.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총 154개 유아원이 표집됨. 지역별 균등할당을 해서 북경 52개, 남경 50개, 심천 52개 유아원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 53개(34%), 사립 101개(66%)가 표집됨.


    재원아수가 200명 이상의 유아원이 약 70%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총 재원아수 평균 256명, 교직원수 평균 40명, 총 학급수 약 16개로 집계되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8.5명이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팀을 이루어 학급에 배치됨. 담임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보조교사는 이보다 학력이 낮음.


    교사급여는 3년 경력자 기준으로 평균 약 3,000위안(한화 52만원)이며 북경이 가장 높고, 남경, 심천 순임. 지난 1년 간 교사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80%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부모로부터 받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301위안이며 사립유아원이 공립유아원보다 대체로 비용이 높게 나옴.


    중국 유아원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아원이 지도점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옴.


    유아원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원아의 안전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며 중국 유아원도 부모 모닝터링단,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65.6%).


    유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차가 큼.


    개혁개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립유아원의 급증과 유아원의 비용 증가를 대부분이 지적함. 이로서 양질의 공립유아원과 비용지원 확대라는 공공성 확충이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해법이며 이는 곧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함.


     


     


    6. 한?중 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한?중 양국의 정책 중 도입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자국의 여건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 ECEC 공공성 확대 및 강화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음.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 이용 시, 동일한 비용지원을 받고 있음. 영아보육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ECEC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유아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공요인을 분석할 것은 제안함.


     


    □ ECEC 질 제고에 주력: 한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정례화


    중국의 유아원은 평균 재원아수가 256명으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8로 매우 우수함. 또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그룹지도가 정례화되어 있어서 교육?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에서 그룹지도가 안착된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보편성 vs 특수성


    보편성은 우리나라가 특수성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음. 중국은 현재 전국 공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완수한 과제임.


    반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보편적인 정책의 확산 속에 각 지역 여건에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ECEC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vs 미지원을 통한 자율적 운영


    전자는 우리나라가 후자는 중국의 추진하는 정책임. 전자는 기관 간의 비용 격차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음. 후자는 유아원의 운영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기관 간의 격차가 커져서 기관 선택 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양국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 ECEC 통합 연구로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ECEC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에 교육?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유아원 내에 탁아반을 설치(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가 고찰해 볼 만한 사례임.


     


    □ 일?가정 양립


    영아보육기관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도 우리가 더 빠르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국이 2배 이상 높음.


    영아보육은 기관 확충이나 운영시간의 연장보다는 취업모를 배려하는 근무여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받음.


     


    □ 양국 ECEC 분야 교류 지원


    이상의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중장기 공동연구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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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

    이윤진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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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4. 연구범위 
    5. 용어정의 


    제2장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 보육개혁 고찰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나. 추진경과 
    2.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 개요 
    3.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고찰 
    가.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개혁: 「국무원의 소견」 
    나. 지방정부 차원의 유아교육 개혁: 「3년 행동계획」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개혁추진 사례 
    가. 陕西省 
    나. 天津市 
    다. 杭州市 
    라. 상해시 
    마. 吉林省 
    바. 海南省 
    5. 유치원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유아교육 개혁추진 현황 
    가. 교사(재)교육 
    나. 재정지원 
    다. 교육과정 


    제3장  중국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1.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배경 
    2.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현황 
    가. 현행 법령에서 유아교육 관련 조항 
    나. 법 제정의 당위성 
    다.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3.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과 구상안 
    가. 유아교육법 제정 원칙 
    나. 유아교육법 초안 


    제4장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1. 정책적 논의 
    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2. 중국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나.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다.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 협업 
    라.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 
    마.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바. 유치원 확충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정책연구 및 교류 본격화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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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20)」,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3년 행동계획」등 1차 자료를 주로 분석함.
    □ 현지조사
    - 2012년 9월 11일 ~ 9월 14일 동안 장춘시와 상해시를 방문하여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총 13사례를 면담함.
    3.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
    □ 국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추세 및 국내적으로는 소자녀정책으로 인한 학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개방개혁 정책 이후 유아교육의 시장화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소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치원은 “입학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낙후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격차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점차 상실되어감.
    - 전국 유치원이 2000년도에는 181,100개였는데 2008년에는 129,100개로 감소했으며, 취학 1년전 유치원이 취원율이 74%에 불과함. 한편, 신문 지상에는 유치원의 초등학교화, 최고가 10만元 유치원, 3만~10만元에 달하는 고액의 유치원 찬조금의 문제가 실림.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 
    3.「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12)」에서 유아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배정
    □ 한편, 200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함. 이를 위한 특위체를 구성, 수십 차례의 회의 개최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10년 7월,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을 발표함.
    -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아교육개혁을 원하는 댓글이 인터넷 상에서 1순위를 차지함. 처음에는 정부는 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국민들이 유아교육개혁을 거세게 요구하자, 유아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됨. 이에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에 유아교육부문이 하나의 독립된 장(제3장)으로 배정받게 됨.
    - 여기에 실린 유아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전교육(유아교육)의 기본적 보급, 학전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명시, 농촌학전교육의 중점적 발전임.
    □ 이어서 2010년 11월에 정부는 유아교육개혁에 초점을 둔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을 발표하고,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10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1)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설정, 2)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자원 확대,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아교사 수급 문제 해결, 4) 소외계층 유아에게 우선 투자, 5) 당국의 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 6) 유치원의 안전관리 강화, 7) 유치원 비용 관리 체계 공고화, 8) 심신이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보육사업 실시, 9) 부서 간 조직관리 강화, 끝으로 10) 각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실행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개혁 추진: 「3년 행동계획」
    □ 「국무원의 소견」의 10)에 해당하는 「3년 행동계획」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1) 각급 정부가 당면한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3년 동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전체 목표 및 연간·지역별 목표, 3) 공립유치원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및 재정 확보, 교사연수 및 교사의 처우 개선 확보, 교육부문의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치원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4) 향후 3년 동안 실시하는 유아교육 프로젝트의 이름, 목표, 전략 및 재정
    □ 몇몇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 섬서성: 서부지역의 유아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임. 프로젝트 명은 “省의 상황에 부합, 단계별 발전 속도 준수, 전력을 다해, 점진적인 추진”이며, 2015년까지 취학 1년 전 무상교육 완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천진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부합되는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함. 프로젝트 명은 “처음 1년은 천천히, 2년째는 눈에 띄는 효과를, 3년째는 근본적인 해결”이며, 특색있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농민자녀를 위한 “햇빛 유치원” 건립 계획을 발표함.
    - 항주시: 프로젝트 명은 “빠르게, 새롭게, 현실적”이며 「杭州市위원 市정부의 유아교육 균등, 양질의 발전에 대한 소견」및 4개의 사업 문건 ( 「杭州市 유아교육 전용자금 관리 방법」, 「杭州市 유치원 건설 실시 방법」, 「杭州市 유아교육 비전공자의 교사 편제 관리 방법」, 「도시 유입 직장인 자녀의 유치원 입학 관리 방법」)으로 구성된 “1+4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경비집행, 교사배치, 유치원의 질제고, 당국의 감독·평가 강화, 우수한 시설설비 보장 등 5대 보장제도임.
    - 상해시: 2006년부터 제1차 3년 행동계획을 시작해서,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든 중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현재 공립유치원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전역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함. 저소득층 자녀가 해당 구역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시 정부가 공립유치원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 길림성(장춘시): 현재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음. 현지면담조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교육개혁은 ‘교사 재교육’이며, 열악한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해남성: 낙후된 농촌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취원율이 낮음.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한 “향, 진, 촌 3급 유치원 네트워크시스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5. 중국의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법령은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국 공용의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교육부는 2012년 연말까지 초안을 완성할 계획임.
    -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으로 유아교육의 1) 공익성과 보편성 지향 2) 현실성과 미래지향성 3)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4) 공평과 균등 보장 5) 국내외 정세에 맞는 법 제정 등을 제시함.
    - 유아교육법 초안 구상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총 9장으로 유아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침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 개혁정책이 실천될 수 있는 조항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음.
    6.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최근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고찰하고 중국의 개혁 현황과 비교 논의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 측면에서 우리가 진일보되어 있으나,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을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함.
    -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의 협업, 우리의 통념과는 다다르게 공립유치원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요구,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유치원 확충 사업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제시함. 끝으로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본격적인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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