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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훈

  •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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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무역 규제
    나. 원조 제한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가. 제재의 내용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가. 세 가지 쟁점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나. 직관적 분석– 과거와의 국제 비교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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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북ㆍ미 간 협상은 현재 선제적인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이다. 만약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역 실효성 지수, 시장 실효성 지수, 외화 가득성 지수로 분류하여 제재 실효성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 광물 수출 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ㆍ관리 및 북한의 특구 개발 사업을 국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우선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 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대북제재 방식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이다.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 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한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 원조 제한, 무기 판매나 이전에 대한 제한,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런 틀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 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 제한, 원조 제한, 고립화 정책 등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상화 과정과 함께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당한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작고 해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 어려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다. 또한 FDI와 ODA 추이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 및 양자 제재를 해제해나가야 하며 UN 회원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과의 핵협상에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서 대북 협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 해제는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결정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 등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전달 등 중간자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초기 과정부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예외조치나 제재 해제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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