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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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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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