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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

    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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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 방법론
    3. 연구 내용과 범위

    제2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경제통합
    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2.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의 관계

    제3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과 APEC 경제통합 활동
    1. APEC 개요
    2.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
    가. APEC 회원국의 상품교역 현황
    나. APEC 회원국의 역내 FDI 현황
    다. 중간재 교역 현황
    3. APEC 생산 네트워크와 교역 흐름
    4.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와 APEC 활동
    가. 아ㆍ태지역의 제도적 통합 및 경제블럭 형성
    나.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

    제4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연계성
    1. 실증분석 모형
    2.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나. APEC에의 적용
    4. 소결론

    제5장 아ㆍ태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
    1. 생산 네트워크, 지역무역협정, 무역비용 및 후생효과
    2. 바람직한 정책 시나리오의 모색
    가. 제도적 원산지 적용규정 (Regime-wide Rules of Origin)의 도입
    나. 무역원활화의 개선
    다.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도입
    3.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중력모형 분석
    가. 원산지 적용기준의 무역창출 효과
    나. 무역원활화 개선의 무역창출 효과
    4.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방안을 위한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시사점
    가.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APEC 보고르 목표 달성 및 무역자유화
    나. 개방적 지역주의
    다. 원산지 증명의 단순화
    라. 무역원활화
    마.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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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일본과 EU의 FTA 협상 등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가 추진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간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의 확대와 역내 공급망(regional supply chain)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Athukorala and Yamashita(2006), Ernst and Luthje(2003) 등이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 간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여타 지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경제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APEC 경제협력과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한 분업 또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와 연결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간재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및 경제통합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APEC에서 형성되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를 감안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전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현황을 여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APEC 출범연도인 1989년을 기준으로 APEC과 EU의 중간재 교역의 역내 비중은 각각 67.6%, 65.9%로 유사하였으나 2012년 APEC은 71.7%로 역내 비중이 증가한 반면 EU는 59.9%로 감소하였다. 한편 NAFTA는 평균 43.1%의 중간재 교역 역내 비중을 보이며, 2008년에는 40.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과 EU, NAFTA 세 지역을 비교할 때 APEC의 역내 중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APEC의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APEC의 경제통합 구상은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로 귀결된다.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은 크게 ① 무역투자 자유화 ②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 ③ 비즈니스 환경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된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2년에 도출한 APEC 환경상품 목록이다. APEC 회원국은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WTO도 달성하지 못한 획기적인 성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역거래비용을 5% 감축하는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s: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s)의 성공적 추진과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등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APEC 회원국은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을 통해 여덟 개의 병목점(chokepoint)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연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아ㆍ태 금융포럼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통합 촉진,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 연계성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무역협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생산 네트워크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APEC에서 형성되고 있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간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인지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간에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해당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 둘째,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유의미하게 경제통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APEC 역내에서 시장주도 경제통합(market driven 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고, 나아가 제도적 통합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시 고려해야 할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를 정량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프로빗 모형과 중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1980~2005년간 전 세계 151개국의 양자간 교역 통계를 사용하였다. 정책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과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대보다 더욱 큰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실험 결과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 및 문헌분석과 계량분석, 그리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는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APEC 경제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 네트워크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중요한 변수이며,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가 각종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의 동인을 부여하여 결국 무역협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APEC의 경제통합 논의가 EU, NAFTA 등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국경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시장의 힘을 반영한다. 따라서 APEC 경제협력과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정보기술협정 등 APEC 차원의 목적별ㆍ업종별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역투자 자유화에 일조하므로 2012년에 합의한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이외에도 역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여타 목적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APEC은 지역통합 초기단계부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여 역내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Arndt(2001)는 지역경제통합의 전형적인 접근방식인 EU는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 차별적, 수입대체 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이 ‘국가(national)’가 아닌 ‘지역(regional)’ 산업의 개념을 중시하고 부품 및 부분품의 자유로운 역내 교역을 허용하는 지역생산 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를 형성한다면 비교우위에 따른 입지 선정을 통해 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에 따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관세 인하 및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는 물론 원활한 금융 및 서비스 교역, 인적 교류,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별 규제 조화 등 제도적 측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원산지 증명을 단순화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비용을 감축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활용률을 높여 역내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으로 많은 양자간 FTA를 발효시켰음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이유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문서작업 때문이며 다수의 양자간 FTA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론적 분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사누적은 범아ㆍ태 누적 시스템(PAPCS: Pan-Asia-Pacific Cumulation System)의 도입을 권장한다. TPP와 RCEP 등 아ㆍ태지역의 광대 지역무역협정이 궁극적으로는 아ㆍ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상품별 적용기준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원산지규정의 방식을 통일된 역내부가가치 기준의 채택과 역내 회계방식의 정비를 통한 표준화, 통계자료의 정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방안과 원산지규정의 온라인 정보화, WebTR과 같은 상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무역원활화의 효율성 증대가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아ㆍ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로 인한 추가적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역내 국가간 상품 표준화 노력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투명성 증진과 내부적인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무역원활화의 개선방안으로 APEC 공급망 연결의 병목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투명성 개선과 정보 공유,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지역차원의 통관협정 정비, 관련 무역협정의 표준화 등을 아태 경제통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본 무역원활화 지표들이 인프라 투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역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역내 무역원활화 개선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APEC 창설 멤버이자 중견국인 만큼 그동안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3년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서 우리나라는 아ㆍ태지역에서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아ㆍ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물론 협상 참여 형태나 시기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불식하고 이를 장기적인 통상정책 구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PEC 회원국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증가와 TPP, RCEP 등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증진뿐만 아니라 보고르 목표 달성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APEC 차원에서 이들 무역협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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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환경상품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임경수 외 발간일 2013.05.28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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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환경상품 논의 현황
    1. 환경상품의 국제 논의
    2. APEC 환경상품 논의 전개
    3. APEC 환경상품 논의의 특징 및 의의

    제3장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1. APEC 환경상품 리스트 특성
    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WTO 환경프랜즈그룹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나.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OECD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다. APEC 1997 환경상품 리스트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2. 한국의 환경상품의 관세 및 무역 구조
    가. 관세구조
    나. 무역구조
    3. 한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APEC 환경상품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품목별·국가별 대응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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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환경상품군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세감축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최근 APEC에서는 환경상품 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하였고 2015년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APEC에서의 환경상품 논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 및 비구속성의 원칙’과 ‘정상선언을 통한 추진동력’이라는 APEC 논의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합의된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할 수 있는 품목 코드 및 분류를 사용한다는 점과 최신의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국의 대세계 수입 실행관세율은 0~8% 수준이며, 관세감축 목표인 5%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개 품목뿐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한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APEC 차원에서의 환경상품 논의 성과는 향후 WTO 환경상품 논의 활성화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환경협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APEC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고 선진국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비 측면에서는 국가별·품목별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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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

    김상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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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1. APEC 경제성장 현황 및 구조 
    2. APEC 경제통합 현황 및 특성 
    가. 제도적(de jure) 통합 현황 및 특성: FTAs/RTAs 
    나.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통합 현황 및 특성 
    다. APEC 경제통합지수 
    3. APEC의 경제통합 환경 분석 
    가.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이론적 분석
    나. APEC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제3장 보고르 목표 평가 
    1. 보고르 목표와 APEC의 경제협력 
    2. 보고르 목표 평가 
    가. 평가대상 회원국 및 평가방법 
    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현황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APEC의 경제적 기여 
    1. APEC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경제성장효과 
    3.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 모색 
    가. 아ㆍ태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 
    나. APEC 역내 최적경제통합 실천방안 
    2. 한국의 과제 및 참여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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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ㆍ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ㆍ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ㆍ제도ㆍ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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