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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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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다. 기타 관련 이슈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나. 기본목표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나. 최혜국대우의무
다. 일반예외
라. 국경세조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다. 미국 가솔린 사건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다. 자동차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나. 녹색 R&D 지원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나. WTO 분쟁사례
다. 상계관세 사례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4. 소결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라. 평가 및 대응방안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ㆍ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ㆍ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2)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ㆍ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생산ㆍ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ㆍ연구ㆍ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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