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이신애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

    오윤아 외 발간일 2017.10.13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2. 미국과 일본의 전략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

    1. 교역 일반
    2. 농산물 교역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

    1. 시기별 투자 추이
    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3. 투자 방식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나. 필리핀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송유관
    3. 경제특별구역 건설
    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가. 인도네시아
    나. 미얀마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중·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투자·인프라 협력의 성과
    나. 중국의 리스크
    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나. 차별성 확보
    3. 결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김규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