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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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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목차닫기
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국문요약닫기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국가리스크의 이해
1. 국가리스크의 이해
가. 리스크(Risk)의 개념
나. 국가리스크(Country Risk)의 개념
2. 국가리스크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3장 해외 분석기관 사례
1. 해외 기관별 국가리스크 평가 사례
가. ICRG
나. EIU
다. IHS Global Insight
라. Euromoney Country Risk(ECR)
마. Control Risks
2. 국가리스크 평가기관 비교
제4장 리스크 분석체계와 평가
1. 데이터 및 분석체계
가. 경제리스크 지표
나. 정치·사회 리스크 지표
다. 리스크 분석 체계
2. 부문별 리스크 평가
가. 경제리스크 분석
나. 정치·사회 리스크
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 비교
제5장 국가리스크 평가와 비교분석
1. 국가리스크 평가
가. 국가리스크 순위
나. 가중치 변화와 국가리스크
2. 비교분석
가. 투자매력도와 국가리스크
나. 해외 전문기관 국가리스크 결과와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선진시장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국가리스크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치, 사회 지표를 선정하고 국가 간 리스크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각 국가별로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종합하여 국가리스크 순위를 도출하고 개별 리스크 간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콩고, 탄자니아 등의 경제리스크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일부 산유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리스크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 콩고, 짐바브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정치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곳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는 본 연구 리스크 평가의 평균 이내인 5점 이내에 분포된 국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사회 리스크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리스크를 구성하는 부문별 리스크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리스크의 가중치를 높인 경우 국가리스크 수치 8 이상의 고위험 국가와 3 이하의 저위험 국가가 많아져 국가별로 리스크 분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리스크 가중치를 높이는 경우, 정치·사회 리스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가 큰 동부 유럽 국가들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된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간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를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은 높은 국가리스크와 높은 투자매력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리스크가 낮고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에는 싱가포르 및 중동 산유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포함되었다. 체코, 루마니아 등은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를 평가받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황 등에 대해 외부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리스크 연구결과는 리스크 평가를 하는 담당 부서나 관련 지역, 국가를 평가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리스크 평가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여건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흥국에 진출함에 있어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리스크가 큰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커넥션을 통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 경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경제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instrument)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얀마 등과 같이 국가리스크 및 매력도를 감안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흥국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고 개별 국가의 리스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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