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박경석

  •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