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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
문남권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온두라스
라. 니카라과
마. 코스타리카
바. 파나마
사. 도미니카(공)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나. EU․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다.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마. 수입규제 동향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 현황 및 전망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나. 한국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다. 한국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 동향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다. 유관기관제6장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 개요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3. 정책과제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 방안 강구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마. 대중미 ODA/ 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닫기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동안 대만의 정치·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국문요약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닫기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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