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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숙

  •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

    윤미경 외 발간일 1999.12.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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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OEC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1.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배경
    2. OECD 논의의 구성 및 공동작업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가. OECD 논의의 구성
    나.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의 주요 회의 내용

    III.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와 국제협력 수단
    가. 자발적 수렴
    나. 양자협정
    다.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
    라. 복수 및 다자간 국제규범의 제정
    2. '무역과 경쟁정책' 국제회의 내용

    IV.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
    1. 반덤핑에 대한 논의
    가. 마쓰시다 사건(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
    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

    Ⅴ. 특정거래관행이 경쟁 및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1. 수직적 거래 제한
    <사례> 코닥-후지 사건
    2.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사례>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합병
    3.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VI.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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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공동작업반은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 그리고 기준 (substantive criteria) 의 3가지 측면에서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였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였다.

    공동작업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중에는 "수직적 거래 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예민하여 OECD 회의록에는 반덤핑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무역조치 또는 무역정책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공동작업반의 수직적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경쟁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경쟁 증진적 요소로는 상호협력, 무임승차(Free-riding) 감소, 서비스 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 경쟁 감소적 요소로는 같은 상품의 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조치나 경쟁정책의 집행이 상호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미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권리 문제이다.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 관행으로 외국기업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2000년 각료회의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각 회원국 경쟁정책의 자발적인 수렴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통상마찰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자발적 수렴 노력은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의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이다. 1991년 미국과 EC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다. 적극적 예양은 미국-EU간 양자협정 (1991)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캐나다 협정에서도 핵심조항으로 채택되었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 예양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예양 개념 및 MLAT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원칙의 하나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협정으로는 NAFTA, EU,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 있다. 국제규범에 대한 복수협정은 근본적으로 다자협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범위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의 중간정도로 회원국의 숫자가 작을수록 지역협정에 가깝고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자협정과 흡사해진다.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WTO회원국의 일부만 참가하는 복수협정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경쟁정책의 주요 목적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본 무역정책의 목적 또한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의 특이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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