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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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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닫기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29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1. 디지털 무역장벽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장벽 추정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이론모형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 선행 연구
2. 이론모형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주요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파악하고 규범 도입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닫기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 디지털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규제나 기술장벽 등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내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비롯하여 데이터 지역화 요건,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조치, 차별적인 기술 표준이나 부담이 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필터링 및 차단, 영업 비밀의 침해 또는 강제 기술 이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WTO 차원의 명시적인 다자간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챕터를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계속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규범의 자유화 수준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용, AI, 핀테크 등의 협력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협정도 체결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이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협정마다 체결한 국가의 디지털 정책,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된 시기, 서비스 챕터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의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생변수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외생변수인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수입국의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혜무역협정처럼 체결 당사국에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는 무역비용을 수입국 무역비용과 양국간 무역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모형과 더불어 시차모형, 규제 수준 통제모형, 국가 소득별 모형을 추가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조항은 무역비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이동 규범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as and Chor(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국가 다산업 간 생산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모형들과 동일하나 데이터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행위로부터 생성되는데 가계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 유출과 동의하지 않은 활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효용을 느낀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외부성을 고려하여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형에 제3장에서 추정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만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나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③ 미국의 제안 철회로 WTO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이에서만 높은 수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협상 참여국들에서는 긍정적인 수출 및 수입효과와 후생효과가 예측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생산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협상 미참여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효과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협상 미참여국에서도 수출, 수입과 후생이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국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함에 따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비용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간에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첫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협정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경제적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데이터 경제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라 국내 데이터 규제가 개선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사용 남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원시 데이터의 저량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성장과 후생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적용에 따라 데이터 저량이 확대되거나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하면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의 노동 비중 변화, 산업 데이터, R&D 데이터 증가율 변화 등과 함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모형에서는 데이터 저량을 충분히 늘리는 규제 변화가 없더라도 디지털 통상규범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규제 변화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6장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 방법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ㆍ사후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별 무역장벽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디지털 통상협정을 사전 평가할 때에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협상이 합의되어 협정문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엄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문에 포함될 규범들이 결정되면 규범의 유무를 비교하여 무역비용 완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가상적인 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의 잠재 협상 상대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4. 연구의 구성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4. 소결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5. 소결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5.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
김현수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제조업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1. 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과 진전 배경2. 제조업 서비스화의 유형과 서비스 무역3.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준과 특징제3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1. 선행연구2. 분석자료와 모형제4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1. 선행연구2. 분석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제5장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1.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부정책 현황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와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분석기간인 2012~19년 사이에 제조기업의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이나마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제조기업 총매출 중 4.5% 수준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2017년 15.9%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6.9%의 비중을 나타냈다. 각 개별기업 단위로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화율을 계산하여 분포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거의 대부분의 양(+)의 서비스화율 수준에서 기업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제조기업은 전혀 서비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 높은 서비스화율을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기업활동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화율 분포가 실제보다 0의 방향으로 더 쏠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산업별로 서비스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각 산업에서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의 비중으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인 식음료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제조업, 목재ㆍ인쇄업에서는 서비스화 추이가 감소하는 반면 자본집약적 제조업인 석유ㆍ화학, 전기ㆍ전자, 기계 제조업에서의 서비스화 추이는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와 그 외 부품 산업을 포함하는 수송장비 제조업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서비스화율 분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국 제조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유통 서비스가 제조기업의 가장 주요한 서비스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제조기업에 의한 유통 서비스 매출은 2012년 전체 서비스 매출의 약 74%, 2019년에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제조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도입ㆍ확대나 오프라인 직영점 설립 등 유통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2~14년 동안 제조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던 전문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사업과 R&D 사업이 2015~16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에서 제조기업의 R&D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거둔 특허를 국내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현황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제조기업 중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비중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나 일본 및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다만 주요국들에 비해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자회사 중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사업내용과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자회사 매출액은 대부분 도소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자회사에서도 고르게 매출을 기록하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되는 한국 제조기업만의 특징이었다.넷째,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로 가늠한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 매출, 고용 등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과 생산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업 등 기업의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한 서비스업을 제외한 협의의 서비스화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경향에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화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와 이윤율 저하 효과보다는 서비스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용이나 매출 등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지표는 해당 지표의 장기적 추세를 통제하였을 때 서비스화에 따른 인과성을 찾지 못하였다.다섯째, 제조기업 중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수출하는 기업과 제품만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성과를 비교하여 서비스 수출이 제조기업에 가져오는 수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사이에서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이 서비스 수출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산업별 수출 효과는 다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장비 및 기타 제조업과 컴퓨터ㆍ전자ㆍ광학 제조업에서는 서비스 수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계수 추정치가 양(+)의 부호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서비스화율 분포를 나타낸 [그림 2-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화율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적게 분포하였다. 전체 매출 대비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적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 비중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 수출로 인해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관련 서비스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완성차 제조사의 수출 시 함께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출성과가 완성차의 수출성과와 강한 비례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출성과가 다운스트림 산업의 수출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업스트림 품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산업에서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본 연구를 통해 제조기업이 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에 기여함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높은 수출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의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도 주로 IT 등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하고 제조지원 서비스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최종재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 촉진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 단계별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활성화 정책 고안 △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비즈니스 개발 지원 △ 제조업 서비스화를 고려한 통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06
다자간협상, 조세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제2장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OECD/G20의 BEPS 논의
3. European Commission 제안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제4장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양면시장
2. 양면시장의 최적조세효과: 종가세 vs. 종량세
3.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조세효과
4. 과세권 배분 기준에 따른 조세효과
5.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제적 효과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BEPS 프로젝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OECD/G20에서 논의 중인 ‘2가지 접근법’은 ①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에 정한 공식을 적용해 배분하고 ②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과 과세권 연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BEPS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기존 문헌을 검토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점과 자회사에 부여된 법인세율간 차이가 자회사의 세전소득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문헌에서 양의 관계가 발견되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간 차이에 따라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는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이 국별로 다르게 나타나 저세율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고세율국의 후생은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으로써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투자, 혁신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장에서는 BEPS 논의의 주요 대상인 양면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했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에 조세가 부과되면 한 그룹 사용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다른 그룹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유인 변화(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은 대응했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 그룹 사용자에 대한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전략과 세수효과가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조세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① 조세 부담의 귀착 ② 디지털세 도입의 투자 효과 ③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④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통상 마찰 ⑤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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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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