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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전형진

  •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

    전형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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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
    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
    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
    4. 소결

    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1. 개요
    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
    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
    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
    5. 소결

    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
    1. 개요
    2. 메이저 항만 현황
    3. 뭄바이 권역
    4. 첸나이 권역
    5. 콜카타 권역
    6. 소결

    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1. 개요 및 조사 방법
    2. 한국의 수요
    3. 인도의 수요
    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
    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

    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1. 해운시장
    2. 항만 건설 및 운영
    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
    4. 종합의견
    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
    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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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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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이두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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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
    1. 분쟁 배경
    2. 분쟁 관련 규범 및 제도
    3. 분쟁 곡물 중국 수급 현황

    ❙제3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
    1.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2. 미·중 간 곡물 분쟁 조정 과정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
    1. 중국의 농업보조제도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TRQ 제도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농업보조금 및 TRQ 관리 제도의 변화 전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2.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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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충돌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분쟁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농식품 분쟁이 우리나라 농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국가의 분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서론(제1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제3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제4장), 정책적 시사점(제5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곡물 분쟁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분쟁 배경, 분쟁 관련 규범 및 제도, 중국의 분쟁 곡물 수급 현황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미·중 간 WTO 곡물 분쟁 사례 두 경우, 국내보조와 TRQ 제도를 쟁점 및 과정에 따라 분석한다. 제4장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도 변화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분쟁 사례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곡물 보조금 정책 및 TRQ 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제시한다.

    먼저, 중국의 곡물 보조금에 대한 분쟁(DS511)은 중국의 밀, 옥수수, 쌀 대상 국내보조 규정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분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 등의 시장가격지지(MPS)가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DM) 지급 가능 수준인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보조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MPS 계산을 위해 적용한 품복별 적용대상생산량(QPE), 고정외부참조가격(FERP) 등이 WTO 규정 및 양허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각국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이 WTO 규정 및 양허(이행계획서) 내용과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농업보조 운영실태 및 통보 내용이 WTO 규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보조의 중심이 허용보조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된 국내 농업보조 정책이 감축보조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량안보를 위한 밀, 콩 등의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 증대 정책 설계에서 AMS와 허용보조의 효율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 직불제 개편으로 AMS 운용에 여유가 있는 만큼 AMS 및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함과 동시에 허용보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통보하고 있는 농업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및 양허 관련 WTO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대, 비축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TRQ 분쟁(DS517)은 미국이 중국의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의 TRQ 관리방식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중국이 양허표에 명시된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호 및 최종사용처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수입기회를 제공하는 관리 절차 및 요건과 명시된 기한을 적용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TRQ 관리방식이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명확성 등 WTO 규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수출국에 최소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는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TRQ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중 간 TRQ 분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TRQ 관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제,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방식 등 다양한 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TRQ 관리 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분쟁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품목별 이행률 검토를 통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이행률은 품목에 따라 낮은 경우도 존재하여, 미소진 메커니즘 원칙에 의해 수출 상대국의 관리 방식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이행률 제고 방안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통상 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의 식량안보 강화라는 관점에서 WTO TRQ 물량 관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제도가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TRQ 품목 범위 및 관리 방식, FTA TRQ와의 중복 문제 및 상호연관성, 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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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

    전형진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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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
    1. 분석 시각
    2.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식품 무역구조
    3. 농식품 무역 현황 및 특징
    4.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국내 농업부문 파급 영향

    제3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
    1.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2. 한중 농식품 무역의 경쟁·분업 관계 분석
    3. 한중 농식품분야 주요 통상 이슈

    제4장 WTO 농식품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쟁점 분석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추이
    2. WTO 농업위원회 주요 현안 및 농업협정 통상분쟁 현황
    3. WTO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SPS협정 통상분쟁 현황

    제5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
    1. 중국의 WTO 농업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2. 중국의 WTO SPS 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
    2.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중간 농식품 교역 TSI 지수
    부록 2. 한중간 농식품 교역 G-L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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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2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3장),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4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5장), 정책적 시사점(6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식품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간 농식품 무역구조 및 분업·경쟁관계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중 FTA 발효 전후의 변화도 동시에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 간 농식품 무역과 관련한 주요 통상이슈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의 특징을 개괄하고, WTO 체제의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를 WTO 농업협정과 WTO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과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중국의 농식품 무역 및 한중간 농식품 무역 동향을 고찰한 결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FTA의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 농식품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인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농업이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유의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 농업은 노동투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이 노동절약적 기술로 전환되어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가 보다 중요한 농정과제가 된다. 이런 중국의 농업성장단계에 대응하여 농식품 시장 외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농식품 수출 외에도 종자, 생산․유통시스템, 농기자재 등의 수출과 투자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활용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위험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차이나리스크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향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경우 그간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상품교역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간접 제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중 FTA 협정문 규정 및 WTO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기관․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 농식품 수급 백업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리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김치와 양념채소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국내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농식품시장이 국내의 불안정한 농식품 수급 상황을 완화하는 백업 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양념채소 등 채소류 수급에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대체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의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정책이 글로벌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규범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 패소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행이 국내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분쟁상대국에게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쟁상대국으로부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패소국은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조치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분쟁의 결과는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정추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등 큰 비용 소모를 초래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UR 농업협상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업부문에 수세적인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현실을 감안하여 농업협정문의 개별 조항을 자국의 농정현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의 개별 조항에 포함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해석하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WTO는 회원국 간의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통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농산물 국내보조(DS511) 분쟁 패널에서처럼 분쟁사안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미 폐지된 피소국의 조치는 조사대상 또는 위임사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책조치에 대한 WTO 규범 적합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식품 부분 통상분쟁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WTO 이외의 통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교역국 또는 분쟁 가능 대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체결 대상국이며,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을 시 각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SPS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SPS 조치 관련 통상분쟁에서 피소를 다수 받은 반면에 제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국내 SPS 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조치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사례에서처럼 SPS 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서 SPS 조치와 관련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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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

    전형진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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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1. 분석 시각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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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정보화를 핵심 키워드로 나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경쟁 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동향 그리고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 상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당면 문제를 진단했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했고 자본 투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노동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증가 또는 유지 패턴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농업생산요소 투입구조 변화와 비교해보면 자본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비전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전형적 현상은 중국특색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다만 노동 투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다음으로 산출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가가치가 1980년 이후 37년 간 연평균 4.6%의 증가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농업의 성장을 요소 간 대체 및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 투입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Yamada(1987)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 농업성장경로로 보면 이미 우상향하는 3단계에 진입했고 그 경로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노동 투입이 성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진입한 이상 향후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 및 중간투입재 비용 증가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가 노동투입 대체, 생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상황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과거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의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모색해왔다.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오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농업 요소생산성과 요소 간 대체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농업은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맞이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키워드는 정보화와 농업현대화이다. 사실 이 두 전략 개념은 이미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 ICT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1개 중점 추진 분야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에서는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행정의 온라인화·디지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둘째, 농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에서 스마트농업이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간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데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를 개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분야의 스마트농촌 건설 정책이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정치, 경제(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제4장에서는 위탁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업관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영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부주도형이 13%, 민관협력형(정부주도, 민간참여)이 56%, 기업(민간)주도형이 26%,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농가 주도형이 5% 수준으로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농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데이터수집,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술의 전국 보급률과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파악했다. 스마트 기술의 보급률은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항목별로는 3가지 스마트팜 모두 4개 기술 항목 중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데이터수집 기술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및 노지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이제 막 보급되는 단계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한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신유통’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 허마센셩(盒馬鮮生)과 징둥(京东) 7FRESH의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중국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모바일 금융 결제시스템의 발전 등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소비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농식품의 소매유통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핵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농업관련 현장의 대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응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이었으나 점차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생산‧유통시스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시장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상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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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

    허장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내용과 방법


    2장 베트남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3. 국가경제발전 정책


    3장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4장 한-베트남 개발협력 현황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5장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3. 협력 모델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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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2018년 對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5%,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6.7%에 이른다.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17년 1억 9,545만 달러이고, 우리나라로부터의 무상원조 수원규모는 전 세계 1위이다.
       이렇게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베트남 농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고 인근 동남아 국가와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험이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 및 현재의 주요한 농업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과 보고서 이외에 Kati,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OECD.Stat,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등 DB를 활용하였다. 하노이, 호치민 시, 람동성과 달랏시의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2019. 7. 24)에 중간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표,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에 활용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8%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채소류, 열대과일,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등이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야채, 커피, 캐슈넛,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중국과의 전쟁 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1986년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개혁조치로는 농업경영책임제, 농산물유통 자유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농지이용법 제정(1993년) 등이 있다. 그 효과로 1988년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중요한 베트남 국가발전 전략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농업 재구조화」정책,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 「농업재건 프로그램」등 농업분야 전략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001개 면을 실천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베트남 식품과 식품유통 부문은 세계에서도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1억 명에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54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층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승 등은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와 한류에 대한 높은 신뢰는 베트남 식품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요인이나 가격, 노후 물류시스템 부족 등은 저해요소로 꼽힌다.
       주력수출품목과 수출성장품목을 선정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시장점유율지수(MSI) 등 다양한 지수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농식품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경우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스턴트커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료 농식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고, 제조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SPS, TBT, 통관 등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양국간의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억 3,215만 달러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7년 12.8%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에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호주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무상원조의 경우, 동기간 8%에서 17%로 상승하였지만 2017년 유상원조의 비중이 83%로 나타나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원 건수는 교육·훈련, 농업개발, 농촌개발, 축산,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순으로 많았다. 2019년도 베트남 지원 예산은 1,703억 원이다.
       KOICA는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농업분야 ODA 사례로는 농식품부의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과 KOICA의 ‘베트남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개발협력 추세를 보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가공식품 산업, 운송부문 중 저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각종 문헌에서의 의견이다.
       한국의 민간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9월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누계 투자 6,883건으로 건수 기준에서도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농업 진출기업 신고 자료를 통해 보면, 베트남의 경우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딸기 등이 생산, 유통되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된 적이 있다. 식품가공 분야에서는 가축 및 양어장 사료 생산관련 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전략은 양국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세 가지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우선,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 협력분야가 연계될 수 있다.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원료농산물 공급농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게 기술전수 및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의 구매 역할을 부과하고 관개시설 및 연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건조·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ODA 사업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진출 기업의 중장기 원료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물류·운송체계의 투자와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이다. 유통,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물류나 운송체계 구축은 ODA 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개도국 요구에도 부응하고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민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협력모델과 함께 세 가지의 세부 협력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하이텍 농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IT를 활용한 고품질 고생산성 농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농업자재, 장비 생산단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둘째,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이다. 비효율적인 농식품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 인프라 지원이 조속히 요구된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지대(가령, 사이공하이텍단지)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저장, 유통, 판매, 수출의 가치사슬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농림축산물 검역 시스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체계 개선 ODA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개도국 동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역관 등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제도가 필요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와 검사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검역 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의 ICT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검역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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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 연구 목적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

    전형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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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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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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