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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 및 시사점

  • 저자 조고운
  • 번호17-05
  • 작성일2017-11-02

▶ 중국의 외자 금융기업 투자제도 변화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개정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중국은 외자은행 관리 조례, 외자 증권사 설립 규칙 등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점 운영자금 제공, 설립 전 영업기간, 외자비율 등의 제한 조건을 완화함.
  -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또한 1995년 발표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출자비율 상향 조정,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등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제한과 내국민대우 조건을 명시한 것은 글로벌 표준에 근접해가는 조치로 평가됨.
  -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여러 법·규정에 산재해 있는 외자 진입 제한 관련 조항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한 이래 외자진입 제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대외개방을 확대해왔으나, 외자 금융기업은 대중국 투자에 있어 ‘진입’ 단계와 ‘진입 후 영업’ 단계에서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진입 단계에서는 외자 금융기업의 진입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 진입 후 영업 단계에서는 업무 범위, 지점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면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현지화의 어려움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자국 금융시장이 미성숙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이 대외개방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개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과정에서 세부 금융영역 및 지역별로 개방 속도에 차이를 보임.

 

▶ 중국 정부당국은 향후 금융서비스업 개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업은 중국의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관련 정책 변화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애로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극복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국시장 진입에 있어 기진출 한국 금융기업은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외자 진입 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바 중국 정부당국은 향후 금융서비스업 개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바,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업은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이나 조치의 변화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자 금융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법인 및 지점을 운영하면서 정보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자체적인 극복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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