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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 저자 유지윤
  • 번호24-07
  • 작성일2024-06-28

▶ [배경] 최근 미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행정부 관세정책의 근거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24년 미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두 후보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같은 국내법을 근거로 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정책이 거론되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국내법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미 행정부가 관세 조치를 도입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 및 이해가 필요함.


▶ [검토] 미국의 국내법은 대통령에게 ①타국의 차별·불공정 행위, ②국가안보 위협, ③국제 지급 문제, ④비시장경제국과의 정상무역관계, ⑤전시 및 비상사태 등 다섯 가지 사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임.

- [타국의 차별·불공정 행위]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미국 상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역국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함. 

- [국가안보 위협]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제지급 문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혹은 심각한 환율 저하 발생 시 대통령에게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비시장경제국과의 정상무역관계] 「1974년 무역법」 제402조는 대통령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를 유예 및 철회하여 정상무역관계 지위국보다 관세율표상 높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전시 및 비상사태] 「적성국교역법」 및 「비상경제수권법」은 전쟁·비상시 대통령에게 대외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음.


▶ [시사점] 향후 미 행정부가 새로운 국내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관세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비상경제수권법」, 「1930년 관세법」 제338조,「1974년 무역법」 제122조 등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의 근거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미 행정부가 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의 재설정 및 면밀한 운영이 필요함.

- 미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관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에 유의하며 미국에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품목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정 규정 검토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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