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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 [기후중립산업법]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로 증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핵심원자재법] 16종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15%)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화, 재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영향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식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린딜 산업계획’의 차별적 요소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보조금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결합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해야 함.
- 후속정책에 제시된 보조금, 규제 완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혜택은 EU 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친환경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지 않도록 정부·기업 입장에서의 공식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핵심원자재 클럽 가입, 한·EU 전략 파트너십 수립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 [기후중립산업법]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로 증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핵심원자재법] 16종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15%)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화, 재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영향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식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린딜 산업계획’의 차별적 요소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보조금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결합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해야 함.
- 후속정책에 제시된 보조금, 규제 완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혜택은 EU 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친환경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지 않도록 정부·기업 입장에서의 공식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핵심원자재 클럽 가입, 한·EU 전략 파트너십 수립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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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포 23-05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pdf (1.22MB / 다운로드 4,061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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