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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하였음. 
 - RCEP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인도가 2019년 불참을 선언하여 15개국간 협정으로 타결됨.
 -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ASEAN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함.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됨.
 - [상품] 상품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약 92%임.
 - [서비스] 서비스 교역 개방 방식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무로 규정함.
 - [원산지규정] i) 원산지 증명 시 기관뿐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ii)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 
 - [전자상거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함.
 -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속서에서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표 


▶ RCEP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이며, RCEP은 앞으로 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임.
 - RCEP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일본, 일본·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중·일 FTA 진전의 발판이 됨.
 - 우리나라는 RCEP 가입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형성되거나 RCEP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메가 FTA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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