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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 저자 이성희
- 번호22-13
- 작성일2022-05-09
▶ 2022년 2월 28일~3월 2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
- 지난 20년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존 폐기물 처리 위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G7, G20, WTO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G7과 G20은 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EU는 역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의존하던 미국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 중국은 2017년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아세안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한 역내 공동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이 생산·소비·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협상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민관 공동의 대응을 통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데이터 보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대체 소재 개발,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생산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또한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나 개도국의 폐기물 처리 및 해양폐기물 대응을 지원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난 20년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존 폐기물 처리 위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G7, G20, WTO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G7과 G20은 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EU는 역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의존하던 미국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 중국은 2017년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아세안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한 역내 공동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이 생산·소비·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협상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민관 공동의 대응을 통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데이터 보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대체 소재 개발,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생산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또한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나 개도국의 폐기물 처리 및 해양폐기물 대응을 지원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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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포 22-13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hwp.pdf (971.28KB / 다운로드 43,071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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