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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세(Digital Tax)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과세 원칙을 강조함.
 - 이 법안은 크게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로 구분됨.
 - 비전통적인 디지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소득 산정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기업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EU 집행위의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는 기존의 법인세 제도와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법인세 법안을 제시함.
 - 이 법안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함.
 - EU 역내에 위치한 주요 디지털 사업장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 수익, 사용자 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계약건수 등을 기준으로 확대된 과세대상에 디지털세가 부과됨.
 -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의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함.  


▶ 한편 EU 집행위는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공정과세 차원에서 3% 세율로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할 계획임. 
 -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 기업은 연간 총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를 상회하고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임.
 - EU 집행위에 따르면,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연간 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세를 통해 조세회피와 불공정 정부보조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사를 밝힌 EU 집행위와 달리, 일부 회원국들은 물론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 실제 발효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의 발효를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EU 집행위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디지털세 도입을 강하게 찬성하는 반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에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발효시기가 결정될 것임.


▶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조를 위한 G20 및 OECD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양국간 관련 분야의 정부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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