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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 2018년 1월 22일 미국은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MFN 관세율을 고려할 때 수입할당량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제한효과가 클 전망


▶ 미 무역위원회의 건의내용과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 등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쟁점 1. 상황적 요건의 충족 여부] 미국 무역위원회가 세탁기 사건과 태양광 사건에서 상황에 관한 요건과 그 효과를 제대로 식별했는지, 그리고 수입 급증이 이 효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했는지 여부
 - [쟁점 2. 부품 포함의 부당성] 미국 무역위원회가 세탁기 사건에서 조사대상 상품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 완제품 외에 부품까지 포함시킨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쟁점 3. 인과관계] 미국 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시킨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쟁점 4. 이중규제] 미국 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이프가드 관세도 부과한다면 부당한 이중규제로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번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 산업계의 수입제한 요청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다자적 대응] 세탁기 및 태양광제품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다툼으로써 미국의 자의적 조치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함.
 - [미국 국내법원을 통한 기업 차원의 대응]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국내사법 절차, 즉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므로 기업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 대응] 미국의 조치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세탁기 사건에서는 베트남 및 태국과, 태양광 사건에서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공동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임.
 - [한·미 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국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미국 내에서 의회, 소비자(시민)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내 정책적 대응] 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강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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