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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핵심 의제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고 일부 의제에서만 각료결정을 도출한 채 각료선언 없이 종료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막식 직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 협상그룹 의장과 조정자(facilitator)에 의한 다양한 절충노력이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각료선언마저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를 폐막
 -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지재권 비위반제소 등에서 각료결정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MC11은 실패한 각료회의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그 결과가 미국이 사전에 의도한 바와 일치함.
 -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모든 합의문서에서 DDA 연관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DDA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DDA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주장한, ‘뜻이 맞는 국가끼리의(like-minded countries) 협상을 통한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이 활성화될 전망
 - 특히 MC11 결과가 미국이 사전에 예고한 그대로였고, 미국이 주장한 내용만이 최종 문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를 재확인


▶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다자통상환경에 맞추어 기존 협상대책을 적절히 수정할 필요
 - 향후 WTO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 복수국간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특히 향후 WTO 협상이 미국 주도의 분야별 복수국간협상과 개도국 주도의 DDA 연계협상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국제 통상협상상의 구도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아울러 개발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WTO 협상의 내부 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개도국우대 축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관련 협상대책을 재정비할 필요
 - 특히 기존 농업협상 대책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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