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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 저자 조동희
  • 번호18-02
  • 작성일2018-01-18

▶ EU 정상회의는 영국의 EU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브렉시트 협상 전반부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탈퇴 후 EU·영국 관계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다룰 후반부 협상 개시를 지시
 - 영국이 2017년 3월 29일에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양측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의거한 2년간의 탈퇴협상을 시작하였음.
 - 영국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와 탈퇴 후 관계를 동시에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자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만 후자를 논의할 수 있다는 EU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었음.
 - 2017년 12월 15일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양측 협상단의 공동 보고를 토대로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탈퇴 후 관계 및 이행기에 대한 협상 개시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함.

 

▶ 전반부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해 양측은 ➀ 영국의 EU 탈퇴일 기준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에게 기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➁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➂ 영국이 2019~20년 EU 예산상의 의무 및 2020년 말 기준 잔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
 - 전반부 협상의 주요 의제는 ❶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의 거주국 내 권리 ❷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❸ 영국의 EU 가입 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정산 등임.
 - EU의 역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따라 약 320만 명의 EU 잔류국 국민이 영국에 거주 중이고 약 87만 명의 영국민이 EU 잔류국에 거주 중으로, 양측은 이들에게 기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함.
 - 아일랜드 섬 내 국경은 현재의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체제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
 - 부담금과 EU 기구에 대한 납입자본금 회수액 등을 상계하면 영국의 순부담액은 350~390억 파운드로 추정됨.

 

▶ 후반부 협상에서 양측은 2020년까지 현재의 경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할 전망이고, 탈퇴 후 경제관계의 형태로는 EU·캐나다 간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나 EEA(European Economic Area)에서 인적 이동의 자유를 뺀 형태가 거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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