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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2011년 더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설립에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 설계를 위한 작업그룹이 구성되어 이번 리마 당사국총회까지 2015년 합의문의 초안 도출을 목표로 당사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음.

▶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채택을 앞두고, 이번 총회에서 협약의 기본 원칙 반영, 기여(INDC)의 범위와 제출 시기 및 정보, Pre-2020 공약 이행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채,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은 2015년 상반기까지 자국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에 조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여건을 감안하되,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경제적 위상, 공약 후퇴 방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감축목표 수립이 시급함.

▶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기후재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바, 100억 달러 규모의 GCF 초기 재원 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규재원 보충방식에 대한 논의 진전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 선진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공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의미있는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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