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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 2011년 8월 1일부터 한 ‧ 페루 FTA가 공식 발효됨.

- 이번 페루와의 FTA 발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일곱 번째임.

 

▶ 페루의 경제규모(한국의 1/7 수준)를 고려할 때, 한 ‧ 페루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 중남미 대표적인 성장엔진 선점 △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중남미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한·페루 FTA는 △ 상품 △ 서비스 △ 투자 △ 원산지 △ 정부조달 △ 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함.

 - 상품부문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한 ‧ 미 및 한 ‧ 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개방하였음.

 

▶ 페루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한 ‧ 페루 FTA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임.

 - 장기(향후 10년)적으로 0.01%의 실질 GDP 증가와 5,410만 달러의 경제적 후생증가 효과가 기대됨.

 -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1억 5,200만 달러(10년 누적 기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2,400만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증대 효과는 1억 2,8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간접적으로는 △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 △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자원개발 협력 확대 기반 구축 △ 수산협력 확대 기반 조성 △ 수출 저변 확대 △ 한국의 이미지 제고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 ‧ 페루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 페루산업협력위원회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 둘째, 각종 양자간 협력체계와 FTA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셋째,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FTA 차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넷째, 각종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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