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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근 EU는 현행 국가별 감독기구를 EU 차원의 단일체계로 통합하는 역내 금융감독체계 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오는 5월 유럽의회 경제금융위원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적 차원의 금융감독기구 설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금융협력의 새로운 모습임.

- 그동안의 금융협력은 국가 간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의 통합을 위주로 진행되어왔음.

▶ 이번 EU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지역차원에서의 금융규제 및 감독집행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금융협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ASEAN+3 회의체도 2010년 3월 24일 CMIM 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역내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립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EU 사례와 같이 ASEAN+3 체제 내에 신설될 감시기구도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으로 나누어 감독기능을 세분화·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감독기능에서는 미시·거시를 구분하되, 의사결정과 정책제언을 도출할 때는 두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ASEAN+3 체제 내에 신설될 감시기구에 현재 ETWG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설치·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음.

- 조기경보체제는 회원국 간 상호 평가와 권고사항 이행 압력행사도 가능하므로, 현행 ERPD보다 더욱 발전된 감시 기구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임.

▶ 역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SEAN+3 체제 내에 효율적인 감시기구 설립을 통해 현행 80%의 IMF 연계자금 비중을 축소함과 동시에 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음.

- 통합적 감시기구를 도입할 경우에는 규제차익의 방지도 용이할 뿐 아니라, 감독규제의 중복 및 감독비용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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