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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누적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무역대상국의 비관세조치 철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에 미국산 제품의 수출증진에 관심을 두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0년 3월 31일에「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 의회에 제출하였음.

-「SPS·TBT 무역장벽 보고서」는 매년 3월 말 USTR이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SPS와 TBT 관련 부분을 개별 분리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었음.

- 이 보고서는 주로 무역대상국의 SPS와 TBT 사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공개 취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TBT 8건, SPS 5건으로 총 13건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미국 의회는「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의 SPS와 TBT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음.

-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SPS와 TBT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협상 후에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양자간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의 상호 인정협약(MRA),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협력 강화가 필요함.

- SPS·TBT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기술, 통상,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SPS·TBT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SPS 및 TBT를 포함하는 비관세조치문제에 대하여 WTO뿐만 아니라 OECD나 APEC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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