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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동향과 시사점

  • 저자 현혜정
  • 번호2009-013
  • 작성일2009-05-04
▶ 최근 미국, EU,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전략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FDI에 대한 규제는 투자 유치국 정부의 재량에 의해 투자 규제대상이 비단 방위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FDI 관련법과 구별됨.

- 미국의 FINSA(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독일의 무역수지법과 Volkswagen Law, 러시아의 전략산업법 및 심토법, 중국의 국내기업 M&A 법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등이 이에 해당됨.

- 우리나라 역시 2008년 2월과 12월에 걸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관련 FDI 제한을 강화함.

▶ 최근 전략산업 FDI 규제 동향은 국가안보라는 고도의 정책적 목표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경제안보를 추구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 규제를 남용할 가능성,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주의 균형의 문제, FDI 제한시 외교적 분쟁 가능성 등의 특징을 지님.

▶ 전략산업 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최근 추세는 공기업과 국부펀드에 의한 국경간 M&A 및 중국, 인도, 중동지역 국가 등 신흥투자국 정부에 의한 FDI 증가에 기인함.

▶ 최근의 FDI 규제강화 동향에 대한 논란을 배경으로 OECD 투자위원회는 2006년부터 “투자자유, 국가안보, 전략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국가안보 관련 FDI 대상국의 투자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비차별성,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과 세부지침을 제시함.

▶ 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강화 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FDI 유치와 해외투자를 모두 고려하여 투자자유화를 지향하는 투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FDI 제한 장치는 주권국가로서 정책적 목표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되 FDI 유치 활
성화를 위해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자유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량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해외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OECD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나라 공기업 및 국부펀드의 투명성, 거버넌스, 책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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