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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는 모두 세 차례가 있었음.

- 첫째는 유엔 안보리가 2006년 7월 16일에 발표한 결의 1695호이고, 둘째는 그해 10월 15일에 발표된 결의 1718
호이며, 세 번째는 2009년 4월 13일의 의장성명임.

▶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다룰 수 있는 대북제재는 △유엔 회원국들과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 기업 · 기관들과의 경제 · 금융거래 금지 △제재대상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으로의 여행 제한 등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15일 미국과 일본 안보리 제재위에 제출한 제재대상 기업은 각각 11개 및 14개임.

- 미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제출한 명단은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광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 조선부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통성기술무역회사 △조선혜성해운회사 등 11곳임.

- 일본이 추가로 안보리에 제출한 기업 · 기관은 3곳으로 명단은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정보센터 △봉화병원임.

▶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제재명단 중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대상은 3곳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 제재위가 확정, 발표한 제재대상은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임.

-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14일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제재조치 시행에 반대하였다고 발표하고, 북한 외무성은 4월 24일 조선중앙방송에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반대하였다고 발표함.

▶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새로운 대화구조 유도 △자주적 핵동력 개발 △핵 억제력 강화(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이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국제사회가 결정한 이번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개별 국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한반도 긴장 조성 등이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자 석방문제도 협상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한국의 PSI 참여와 관련해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임금 및 임대료 인상 △현대아산직원의 억류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6자회담에서 일본 제외 △핵 · 미사일 개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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