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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08년 농업법과 DDA 협상에의 시사점

  • 저자 정지원
  • 번호2008-026
  • 작성일2008-07-25
▶ 2008년 5월 15일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농업법안(Farm Bill)은 지난 6월 18일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라는 명칭하에 정식 법률로 제정되었음.

▶ 2008년 농업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자연자원 보호, 건강식품 및 지역식품 네트워크 활성화, 상품과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 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농가보조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2년 농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있음.

- 시장친화적인 형태로 전환된 1996년 농업법과 달리 2002년 농업법은 시장보다는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을 나타냄.

▶ 2008년 농업법의 향후 6년간 예상 비용은 3,9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체 금액 중 농가보조에 대한 지출은 약 6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2002년 농업법에 의한지출보다 감소한 금액임.

▶ 미국의 2008년 농업법 제정에 대해 인도, 브라질 등 수출 개도국들은 미국에 국내보조 감축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의장수정안이 제시한 미국의 감축수준(130억 달러 또는 164억 달러)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냄.

▶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무역왜곡보조 감축수준을 150억 달러로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개도국들이 시장접근에서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러한 제안이 개도국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DDA 협상은 미국의 무역왜곡보조를 용인해 주는 대신 비농산물에서 개도국들의 신축성이 상당 부분 확보되는, 결국엔 전반적인 시장개방 폭이 DDA 출범당시 기대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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