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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3년에 걸친 15차 협상 끝에 중ㆍ뉴질랜드 FTA에 서명하였고, 동 FTA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 등이 협정문에 포함되었음.

▶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경제적 동기는 시장경제지위(MES) 승인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며, 뉴질랜드는 점증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상품분야 협상에서 중국은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액 기준으로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함.

- 그러나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액 기준으로 약 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혹은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음.

▶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이 세번변경기준을 수용한 것은 향후 한·중 FTA 원산지규정 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FTA 협정에서 자국 서비스 산업의 취약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ㆍ뉴질랜드 FTA에서도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FTA에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의 개방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래칫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서비스자유화 극대화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됨.

- 그러나 미래시점의 최혜국대우 인정은 포함하고 있음.

▶ 투자보호는 설립 이후에만 내국민대우(NT)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유화가 아닌 투자보장협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비합치조치와 레칫메커니즘, 국가간 소송제도(ISD) 등 중·칠레 FTA의 투자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합의하였음.

▶ 중ㆍ뉴질랜드 FTA의 인력이동의 경우, 상호적인 양허 이외에 뉴질랜드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임시고용을 위한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

▶ 중ㆍ뉴질랜드 FTA의 지식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심각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면에서는 매우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의 기술상호인정(EEEMRA)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선례를 활용하여 한·중 FTA 협상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관련품목의 대중 수출기업들의 기술인증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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