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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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저자 박지현
- 번호2005-024
- 작성일2005-07-14
▣ 국회가 2005년 6월 23일 WTO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 동의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음. - 농업인 단체들은 쌀 협상 타결시한 연장 및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있음.
▣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쌀 협상 이행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며,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이행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
▣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비준 거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하지 못하고 관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쌀 관세화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쌀 농가에 충격이 예상됨.
▣ DDA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이상, 먼저 국회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상대국의 이의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이후 DDA협상이 구체화되었을 때 실익분석을 통해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쌀 협상 이행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며,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이행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
▣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비준 거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하지 못하고 관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쌀 관세화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쌀 농가에 충격이 예상됨.
▣ DDA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이상, 먼저 국회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상대국의 이의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이후 DDA협상이 구체화되었을 때 실익분석을 통해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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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4) 제05-24호.pdf (343.08KB / 다운로드 525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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