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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강문성
  • 번호2003-15
  • 작성일2003-04-04
▣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한국 DRAM 수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의 예비판정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삼성전자 0.16%(미소마진 이하), 하이닉스 57.37%라는 상계관세를 예비판정하였음.
- 상기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 미국 마이크론社의 제소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마이크론社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한국정부로부터 WTO SCM협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DRAM에 대해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할 것을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였음.

-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중 한국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문제와 WTO SCM협정의 특정성 위배 여부가 핵심이나 전반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상황임.

▣ 향후 최종판정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EU 역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정도가 심각한 기업이 회생한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조선, 철강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WTO DDA 규범분야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제안서를 미국 및 EU가 제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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