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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함.

▶ 6월 25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해당 패키지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인데, 이는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정부의 이번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규제 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쟁정책 변화는 행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내 경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추세 강화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사업자가 친경쟁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디지털경제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와 함께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사전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전적·시장친화적 접근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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