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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이하 ‘디지털세’로 통칭)을 논의함.
- OECD/G20 IF에서 2019년 이후로 논의된 디지털세 구상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해 국가간 조세 경쟁을 막는 Pillar 2를 골자로 함.
- 디지털세 논의와 별개로 2018년부터 유럽 내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자, USTR(미 무역대표부)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하였고, 이후 디지털세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짐.
-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재건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결과 디지털세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임.
▶ 6월 4~5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7월 1일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130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7: [Pillar 1]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 상위 다국적기업(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초과이익(=글로벌 매출액의 10%를 상회하는 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Amount A)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함.
- OECD/G20 IF 제12차 총회: [Pillar 1] 적용대상기업, 과세연계점, 배분량, 매출귀속 기준, 사업구분, 조세확실성, 일방주의적 조치, 이행 계획의 구체화 등; [Pillar 2] 기본 체계, 적용대상기업, Pillar 2의 지위, 이행, GloBE 규칙(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실효세율 계산,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 단순화 등; 올해 10월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 쟁점으로 최저한세율 확정 문제가 남아 있음.
▶ 디지털세 합의안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합의 결과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조세 분쟁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 파악이 필요함.
-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르면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BEPS 합의안 도출 이후 국내 세법의 개정과 양자간 조세조약 개정 등 관련법 개정,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문가 역량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BEPS 합의안 이행 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법인세율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인세율 이외 제도와 규제 요소가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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