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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 2020년 1월 1일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보호법(CCPA)」이 발효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제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 중
 - 미국에는 데이터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법률이 없으며, 교육, 통신, 보험 등 분야별 연방 법률이 있을 뿐임. 


▶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8월 5일 시행될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 허용 ② 활용과 관련한 안전장치 마련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및 기능 강화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②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유사·중복 조항 등의 정비 등임.


▶ 한국의 개정 법률 내용과 미 연방 법률안을 비교하면 가명정보의 정의 및 처리 허용 여부 명확화,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의 일반적 적용 허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임.
 - [가명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법률안들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별 없이 비식별정보로 분류했으며,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입장이 다름. 
 -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 우리나라의 개정 법률에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한 반면, 미국의 법률안에는 신용정보 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반적 적용을 인정
 

▶ 데이터 3법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가용한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데이터 3법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
 -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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