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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논의 확대
 -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담은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각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법 제정·정비도 진행형
 - 현재까지 WTO 전자상거래 규범과 미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재


▶ USMCA와 CPTPP에서 등장한 디지털 신무역규범이 WTO 차원의 복수국 간 논의로 확장
 -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76개국은 (1) 모두 최빈국이 아닌 점 (2) 대부분 디지털 무역 장/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점 (3)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법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점 등을 공통분모로 함.
 -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EU가 제안한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이 미국보다 포괄적이어서 미국-EU 간 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
 - 미국, EU,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소스코드 공개 금지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중국은 해당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에 또 다른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협상 참여국 간 공통점이 있지만, (1)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 수준이 상이하고 (2) 국가 간 데이터 정책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여, 주요 쟁점에 타협하고 복수국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2019년 미 의회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논의를 시작
 - 최근 미국 내 데이터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권한 및 자원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며,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추가적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통과한 바 있으며,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EU GDPR 준수를 위한 선제적 대비에도 불구하고 현재 GDPR 위반을 이유로 여러 소송이 진행 중 
 -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을 위해 발의된 입법안에는 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공유, 자동화된 의사결정, 통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제안 내용이 담김.
     

▶ 한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논의에 주목할 필요 
 -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개시한 점을 글로벌 디지털 무역환경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수준을 높여야 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규범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데이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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