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현황과 시사점

  • 저자 오윤아
  • 번호2012-26
  • 작성일2012-11-29

▶ 2012년 미국은 다섯 번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였고, 그 결과 2012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일반특혜관세(GSP) 배제, 무기수출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완화하였음.
 - 2012년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직전에 금수조치 완화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얀마의 교역과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제재 완화는 법률개정 없이 행정부 조치인 적용유예(waive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재도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이변이 없는 한 기존의 포괄적 제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현재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기존의 포괄적 제재에서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 중심의 선별적 제재로 전환되고 있음.
 - 제재 완화에 따라 미얀마와 관련된 금융거래, 투자, 교역이 미국기업들에 허용되었으나,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과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얀마 협력 파트너 선정에 주의해야 하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제3국 기업이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평판이 실추되는 등 간접적인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달러 송금 재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지원이 필요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