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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만 ECFA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여지나
  • 번호2012-21
  • 작성일2012-11-06

▶ 중국과 대만은 2012년 8월 9일 제8차 양안회담에서 ‘해협양안투자보장및촉진협의(海峽兩岸投資保障和促進協議, 이하 ECFA 투자보장협정)’를 체결함.
- 2010년 6월 중‧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이후 진행되어온 상품,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산업협력, 해관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 중 이번 양안회담에서는 투자 분야 협정인 ‘ECFA 투자보장협정’과 해관협력 분야 협정인 ‘해협양안해관협력협의(海峽兩岸海關合作協議)’가 체결되었음.

 

▶ECFA 투자보장협정은 기체결 FTA 투자협정의 요소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기존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서는 다루지 않은 새로운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음.
- ECFA 투자보장협정에는 대중(對中) 투자 대만 기업인들이 토로한 중국의 불완전한 투자보호조치와 제도정비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이 반영되어 ‘신변자유와 안전보장’, ‘투자소재지와 투자자 간 분쟁’, ‘투자상무분쟁(투자자가 관련된 투자 관련 민사분쟁)’ 등 새로운 조항들이 포함됨.

 

▶ ECFA 투자보장협정은 중‧대만 양자간 투자에 대해 최초로 체결된 투자보호 메커니즘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협정 체결 이전의 중‧대만 간 투자보호 상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0년 6월 체결된 중‧대만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에서 다른 나라와의 기체결 FTA와 비교하여 중국이 대만에 많은 양보와 큰 폭의 양허를 했던 것에 비하여, 이번 ECFA 투자보장협정에서는 획기적으로 중국 측의 양보가 있었던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정의,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 Nation), 분쟁해결 등 투자협정의 주요 요소에 대해 기체결 FTA 투자협정, ECFA 투자보장협정 및 한·중 BIT를 비교한 결과 한·중 BIT보다 진전된 투자보호와 개방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을 한‧중 FTA 투자협정 협상 시 상호성을 고려하여 포함해야 할 것임.

 

▶ ECFA 투자보장협정에 분쟁 당사자로서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다양한 중재 방식을 규정한 점, 협정 내에서 투자분쟁협의처 설치 규정을 두고 부속서를 통해 분쟁협의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3국에서 설립되었으나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투자자의 정의에 포함시킨 점 등은 한‧중 FTA 투자협정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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