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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내 정치·경제상황 변화 등의 요인으로 3년 5개월간 표류하여 왔음.

 

- 그러던 중 2010년 12월 3일 워싱턴 인근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협상을 진행하여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비준 및 발효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함.

 

▶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대상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간 대미 수출은 2004년 이후 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2010년 1~10월 기간 동안 41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 기간 동안 대미 무역수지는 7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여, 2010년 1~10월 기간 동안에는 51.1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함.

 

▶ 이번 추가협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그동안 한·미 FTA가 표류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됨. 

 

▶ 자동차 분야에서는 모든 승용차의 관세에 대해 양국 모두 협정 발효 4년 후에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고, 자동차 세이프가드 및 투명성 관련 사항은 양측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치임.

 

- 자동차 안전기준 및 CO2/연비 기준과 관련하여 소규모 제작 판매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도 소규모 제작 판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임.

 

▶ 양돈 분야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의 핵심인 기타 냉동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 관세수입 외에 예상 생산감소 실현의 지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기간 확보 등의 혜택이 예상됨.

 

▶ 의약품 분야에서도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유예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기업 내 전근자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비자 갱신에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특히 중소기업에 수혜가 클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과제로는, 불가피했던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발효 가능성이 높아진바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의 실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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