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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DDA 협상 결렬의 평가와 향후 전망

  • 저자 서진교
  • 번호2008-028
  • 작성일2008-08-06
▶ 2008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주요국 각료회의는 농업과 NAMA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7개국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와 NAMA에서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에 대한 미국과 인도, 중국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에 실패한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림.

▶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의 핵심은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 추가관세 부과조건에 관한 문제였음. 미국은 G7 잠정타협안을, 인도는 그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높은 추가관세 부과를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주요국 각료회의 결렬의 주 원인임.

▶ 분야별 자유화는 공식에 의한 일반 관세감축에 추가하여 특정 공산품 분야를 설정해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을 말함.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주요국의 분야별 자유화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타협에 실패함.

▶ 주요국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는 위와 같은 표면적 이유이외 미국과 인도의 정치적 협상타결 의지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음.

▶ 이번 주요국 각료회의 결렬을 볼 때 SSM에 대한 인도의 과도한 집착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DDA 협상의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농업과 NAMA에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은 무리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한편 각료회의 결렬로 향후 무역장벽의 완화를 다자협상체계에 의존하기보다 양자 또는 지역협력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G7간 잠정 타협안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한 DDA 이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 획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 개도국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타협안이기도 함.

▶ DDA 협상은 이번 가을에 형식적으로나마 재개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의 대선과, 인도의 총선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과 WTO 사무총장의 교체 등으로 2009년 상반기까지는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고 WTO 사무국이 안정화되는 2009년 하반기가 되어야 실질적 논의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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