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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연금개혁과 시사점

  • 저자 배희연
  • 번호2007-020
  • 작성일2007-04-19
▣ 뉴질랜드는 심각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관련 부채 급증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향후 국가신용등급의 저하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내부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뉴질랜드정부는 노령연금 급여 자격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개인 노령연금계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연금개혁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KiwiSaver는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연금으로 현재 시행 중인 NZS와 달리 개인의 기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령화 위험부담 일부를 가계부문으로 이전했다는 특징이 있으며기존 연금제도의 보완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KiwiSaver의 시행은 총저축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문의 자산다각화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나 노후대책으로서의 높은 부동산 선호도 및 연금관련 부채 급증 등 뉴질랜드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뉴질랜드의 연금개혁 조치를 참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고령화 관련 정책과제는 장기적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ㆍ민간ㆍ가계 부문간 최적의 위험배분율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전략적인 고령화 관련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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