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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예상조치와 효과
- 저자 정형곤
- 번호2006-021
- 작성일2006-07-20
▣ 2006년 7월 15일 UN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결의안 채택으로 향후 미국과 일본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북한인권법」제정,「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추진, WMD 확산방지를 위한「대통령 행정명령」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은「외환 및 무역관리법」개정,「특정선박입항금지법」제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조총련 통제 강화, 대북 무역 금지, 북한선박 입항 규제 등 대북제재조치를 마련함.
▣ 미ㆍ 일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조치는 외교적 제재(UN 안보리를 통한 조치 등), 경제제재(UN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금융제재, 대북 지원 중단, 미사일 및 마약 수출 제재), 군사적 제재, 반확산 차원의 제재 등이 있으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협상압박용으로 상징적 의미만을 가짐.
▣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핵 포기를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당근(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제시되어야 함.
▣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참여문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북한의 돌출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반드시 경제부처 포함)의 위기관리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미국은「북한인권법」제정,「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추진, WMD 확산방지를 위한「대통령 행정명령」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은「외환 및 무역관리법」개정,「특정선박입항금지법」제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조총련 통제 강화, 대북 무역 금지, 북한선박 입항 규제 등 대북제재조치를 마련함.
▣ 미ㆍ 일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조치는 외교적 제재(UN 안보리를 통한 조치 등), 경제제재(UN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금융제재, 대북 지원 중단, 미사일 및 마약 수출 제재), 군사적 제재, 반확산 차원의 제재 등이 있으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협상압박용으로 상징적 의미만을 가짐.
▣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핵 포기를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당근(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제시되어야 함.
▣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참여문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북한의 돌출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반드시 경제부처 포함)의 위기관리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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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 제06-21호.pdf (304.28KB / 다운로드 634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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