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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對美 보복관세 부과의 배경과 시사점
▣ 2004년 3월 1일부터 EU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EU는 보복관세율을 매월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05년 3월에는 최고 17%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 행정부가 자국의 해외판매법인에게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판매법인(FSC)
/역외소득(ETI) 면세법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03년 5월 EU의 보복조치가 WTO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정한 이후에도 미 의회가 동 조항에 대한 개정을 늦춰 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동되었음.
▣ EU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양자간 교역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임. 그러나 그 효과는 단기적, 국지적일 것으로 예상됨.
- 양자간 교역관계에서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EU의 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EU 수출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그러나 EU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 EU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EU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동 조치로 WTO 체제의 분쟁 해결절차가 또 한번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각종 무역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사전 조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EU는 보복관세율을 매월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05년 3월에는 최고 17%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 행정부가 자국의 해외판매법인에게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판매법인(FSC)
/역외소득(ETI) 면세법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03년 5월 EU의 보복조치가 WTO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정한 이후에도 미 의회가 동 조항에 대한 개정을 늦춰 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동되었음.
▣ EU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양자간 교역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임. 그러나 그 효과는 단기적, 국지적일 것으로 예상됨.
- 양자간 교역관계에서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EU의 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EU 수출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그러나 EU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 EU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EU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동 조치로 WTO 체제의 분쟁 해결절차가 또 한번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각종 무역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사전 조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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