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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1차 양허안 평가와 향후 과제

  • 저자 김준동
  • 번호2003-12
  • 작성일2003-04-02
▣ 우리 정부가 3월 31일 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은 법률서비스에서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새로이 허용한 것 외에는 현재 실제 개방된 수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함.
이는 이번 1차 양허안이 본격적인 양허협상의 시초이므로 향후 상대국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을 파악하고 난 이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러나 시청각서비스와 같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서 UR 양허보다 개선된 사항이 없고, 협상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음.
향후 협상에 대비하여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추가 개방방안의 검토와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무엇보다도 금번 WTO 서비스협상의 1차 양허안 제출을 국가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국내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아울러 대외적으로도 향후 협상과정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에 대해 외국투자가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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