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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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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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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합의됨.
-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 (INDC)를 발표하였음.
- 파리협정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정신1)에 근간하되,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성됨.
- 2015년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대개 당사국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 inten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음.

 

■ 한편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특화 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개도국 당사국은 그간 기후협상에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후재원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 그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온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 기후재원 공여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을 수립해야 함.
- 또한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와 재원 조성 수준을 검토하고, 둘째, 각국의 책임과 역량,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부담 수준을 도출 및 비교하며, 셋째, 협상쟁점과 연계된 주요 선진국의 지원 현황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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